최근 정부에서 근로자들이 퇴직 시에 지급하던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받아온 수급자의 급여액을 최대 50%까지 감액하는 개정안을 추진해, 영세 사업체의 구인난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횟수의 제한 없이 실업급여를 무제한으로 지급해 때때로 퇴직을 남발하던 근로자들의 퇴사가 다소 수그러들 것으로 기대되는 것.
이에 따라 일선 안경원도 젊은 안경사들의 구인란이 다소 숨통을 트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실 그동안 일부 종사자 안경사들의 경우 근무하던 안경원을 수시로 퇴직하며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일이 종종 있어 왔다.
심지어 일부 안경사들은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6개월간 제2 제3의 안경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당 15만원 정도를 받으면서 오히려 안경원에 정직원으로 근무할 때보다 더 높은 수입을 올린다는 소문이 있었다.
이번에 정부에서 이 같은 무제한적으로 지급하던 실업급여의 폐단을 막기 위해 급여액의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6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비롯한 소관법률 개정안 8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미 지난 2021년 11월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제21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었던 것을 이번에 다시 입법예고를 거쳐 재추진하는 것이다.
노동부의 이번 실업급여 개정안에 따르면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고 다시 신청한 수급자에 대해 구직급여일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감액 비율은 ▶수급 3회 시 10% 삭감 ▶4회는 25% 삭감 ▶5회는 40% 삭감 ▶6회 이상은 50% 삭감을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저임금 근로자와 일용 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들이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보완하고, 또 반복수급 횟수를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또 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에 단기 근속자가 현저히 많은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40% 이내에서 추가 부과토록 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도 함께 의결했다.
결국 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이 구직급여 제도를 악용해 단기 일자리를 계약하는 관행을 막고, 또 그 대상처를 지난 3년간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속자 비율이 높은 해당 사업장에 부과된 보험료 보다 지급한 구직급여액 비율이 높은 곳으로 정한다고 적고 있다.
종사 안경사 잦은 퇴직도 다소 수그러질 듯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의 시행을 자신하고 있다.
이번에 재추진하는 개정안이 그동안 노동계와 막후협상을 거친 것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 통과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정부와 여야가 공동 발의하고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계에서 ‘고용불안으로 인한 반복 수급을 부정수급으로 몰아가는 정부의 개정안은 악법’이라는 거센 주장에 따라 더 이상 국회에서 논의하지 못하고 폐기된 것을 이번에는 성사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노동부의 이정식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핵심 고용안전망인 구직급여 제도가 본연의 재취업 지원에 충실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 우리 부는 보험가입자 간의 형평성 제고와 노동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도록 국회에서의 합리적인 논의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결국 노동부의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수많은 중소 영세 사업장은 물론 안경원의 고용환경도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퇴직의 회수에 상관없이 실업급여를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수급 횟수에 따라 최대 50%를 감액함으로써 수시 퇴직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서울시안경사회의 한 상임이사는 “20~30대 일부 극소수 젊은 안경사들이 안경원을 퇴직한 후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다른 안경원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며 월 평균 400~500만원의 수입을 올린다는 얘기를 가끔 들었다”며 “이번에 고용보험법이 개정•시행되면 안경원의 젊은 안경사 구인도 다소 원활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출처: 옵틱위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