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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원, H안경원 승소 판결
  • 편집국
  • 등록 2012-07-30 17: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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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고측 L옵틱스의 물품대금 청구에 ‘지급 의무 없다’고 선고
안경테 물품대금을 둘러싼 L옵틱스의 소송 청구로 시작된 H안경원 간의 법정 다툼이 피고측의 승소로 판결났다.

지난 7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83단독은 ‘안경테를 정상적인 공급 절차에 따라 납품한 것이므로 물품 대금 중 미수금을 결제해야 한다’는 L옵틱스가 제기한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고 H안경원의 손을 들어주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초 L옵틱스가 H안경원에 물품을 공급하면서 시작되었다.

L옵틱스는 제품을 공급한 후 이메일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물품을 정상 공급했으며, 비록 H안경원이 직접 반품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전 협의 없이 직접 반품한 것이어서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으므로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H안경원은 L옵틱스가 주문서도 없이 일방적으로 물품을 과잉공급한 후 반품도 인정하지 않고, 더구나 반품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마이너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안경원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돌려줄 방법이 없었으며, 또 L옵틱스에 직접 반품한 물품의 대금은 납부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이런 양측의 주장에 대해 서울중앙지원은 지난 7월 18일 원고 L옵틱스의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15일 이내에 원고측의 상소가 없으면 최종 결론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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