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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약국 허용 후 안경원도 법인화?
  • 편집국
  • 등록 2013-12-30 16: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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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유한회사 형태로 약사 수만큼 지점 허용 방침… 약사회, 일반인 참여로 허용 반대
내년부터 정부가 ‘법인약국’ 설립을 허용키로 함에 따라 법인약국 설립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안경업계에서는 조만간 법인 안경원 설립도 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논의, 확정했다. 정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약사들이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법인약국이 허용된다. 법인약국 문제는 지난 2002년 법인약국을 금지한 약사법 제20조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결에도 약사들의 반발로 도입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정부가 현행 약사법의 ‘1약사 1약국’ 원칙을 고쳐 법인약국 설립을 허용키로 함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법인약국이 생길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의료법인이 기업이나 벤처캐피탈 등의 출자를 받아 자회사를 세워 영리사업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물론 정부는 약사들의 반발을 고려해 유한회사 형태로만 법인설립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약사들만 약국법인에 지분을 투자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한발 더 나아가 법인약국이 운영할 수 있는 지점 약국의 숫자를 출자한 약사 수에 맞춰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복지부는 또 약사 1인당 출자액도 일정 금액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것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법인약국이 약국 수를 늘리기 위해 출자한 약사 수를 지나치게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당초 정부안보다 법인약국 설립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음에도 정작 약사들은 강력 하게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무엇보다 법인약국 도입으로 소규모 동네 약국이 폐업 위기에 몰린다는 것이 약사업계의 우려다. 또 법인약국이 약사 수만큼 지점을 만들 수 있게 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적지 않다. 대한약사회는 법인약국이 운영할 수 있는 약국 수를 1개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2월 19일 열린 의료민영화 및 법인약국 관련 포럼에서도 이같은 법인약국 허용 및 의료민영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날 유경숙 약사는 네덜란드, 노르웨이, 영국 등의 외국 사례를 제시하며 법인약국 허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유 약사에 따르면, 유럽의 경우 약사만의 법인 허용 이후 비약사의 약국 소유마저 허용됐다. 특히 네덜란드의 경우 약국시장의 90% 이상을 도매자본이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 약사는 “유한책임회사를 허용하면 1법인 다약국이 가능할 것이고, 이는 약사 외에 일반인의 법인 참여로 이어진다”면서 “이같은 일반인 참여는 곧 약국의 영리법인화로 직결되며, 결과적으로 국민의료비 지출 증가를 가져오기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역시 최근 법인약국에 대해 반대하면서 “불가피하게 법인약국을 허용해야 할 경우 의료법인 같은 비영리 법인으로 허용해야 하며,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형태도 대안으로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막상 발등의 불이 된 법인약국 문제를 놓고 약사회의 강한 반발과 주장은 안경업계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향후 예상되는 법인안경원 허용에 대비해 사전에 대응 논리를 마련하고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출처: 옵틱위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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