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지정기간 1월 31일자로 종료 확정… 기간 내 수입•유통 물품은 신고해야
지난 2009년과 2010년 수입물품 유통이력제 신고 대상으로 각각 지정됐던 안경테와 선글라스가 2014년 1월 31일로 대상 품목에서 제외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수입물품 유통이력제도에 따라 유통이력을 신고해야 하는 유통이력제 대상 품목인 안경테와 선글라스가 1월 31일자로 재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세청 직원 및 외부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된 유통이력심의위원회가 지난 12월 회의에서 안경테와 선글라스를 재지정 대상에서 제외키로 확정한 것.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제도는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특정 수입물품의 통관, 유통 내역 및 경로를 추적•관리하는 것으로 제품과 유통의 특성을 들어 그동안 안경 관련업체는 크게 반발해 왔다.
안경테와 선글라스는 2000년대 중반 중국산 저가 안경 제품들이 국내 제품으로 둔갑하면서 큰 시세 차익을 남기고 판매되는 현실이 부각되면서 2009년 8월 안경테, 2010년 2월 선글라스가 각각 유통이력제 관리 대상 품목으로 지정됐다. 이후 안경테와 선글라스는 지난 2012년 한차례 유통이력제 대상 품목으로 재지정된 바 있다. 당시 관세청은 안경테와 선글라스가 재지정된 것은 매우 높은 위반율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본보 2012년 7월 15일자 참조).
관세청 통관기획과 관계자는 “제한된 인력과 자원으로 관리하다 보니 자원 투입에 한계가 불가피하다”며 “특히 최근 일본산 수산물 등에 인력과 자원이 집중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안경테와 선글라스에 대해서는 유통이력제 재지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다만 안경테와 선글라스 수입•유통업체들의 유통이력제 신고 의무가 면제됐지만, 지정기간 내 신고 물품에 대해서는 신고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 관계자는 “유통이력제 재지정에서 제외됐지만 1월 31일까지 수입•유통된 물품에 대해서는 유통이력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면서 “만약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하지 않은 사항이 적발되면 행정처분 및 벌금이 부과되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통이력제 관련 전문가 역시 “지정기간 내 수입된 물품은 지금처럼 규정상 5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수입•유통된 물품의 원산지 둔갑 판매로 인한 상거래질서 문란 및 선량한 생산자•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안경 선글라스 유통이력제는 2월부터 최종 중지된다.
출처: 옵틱위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