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안경사들 프랜차이즈 입점으로 자살 추청… 경찰,‘당뇨에 의한 신병 비관’결론
경북 포항의 모 안경원 원장이 자신의 자동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 5일 발생한 이 사건을 조사한 결과 신병을 비관해 자살한 사건으로 결론 짓고, 사망 원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것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 사건을 조사한 관계자 역시 본지와의 통화에서 “고인이 남긴 유서에는 당뇨 합병증에 의한 실명(失明)을 비관해 자살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안경사 관련 모 온라인 사이트 게시판에는 해당 안경원 원장이 같은 건물에 입점하는 프랜차이즈에 압박을 느껴 자살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해당 사이트의 게시글에는‘포항에서 안경원을 하던 안경사, 같은 건물에서 세입자로 있던 모 프랜차이즈 원장이 그 건물을 매입해 같은 건물에 (프랜차이즈 안경원을) 입점시켜 현재 공사 중이랍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쟁 원리야 어쩔 수 없다 해도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오죽했으면 젊은 나이에 처자식을 두고 자살로 의사 표현을 했을까 싶네요. 안타까운 현실에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라는 댓글이 올랐다.
주변의 한 안경원 원장도 “건물주가 자기 건물에 프랜차이즈 안경원을 입점시킨다는 것은 먼저 있던 안경원에게 나가라는 압박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미망인과 1남 1녀의 자녀들이 있던데 참으로 안타깝다”고 비통한 심정을 전했다.
하지만 해당 프랜차이즈의 관계자는 이런 소문에 펄쩍 뛰었다.
그는“한 건물에 두 안경원이 입점한다는 것은 상도의로 볼 때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상식적으로 기존에 안경원이 운영하고 있는 건물에 어떻게 입주할 생각을 하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다만 부동산에서 해당 안경원은 이미 작년 12월에 계약이 만료되어 올해 5~6월경에 매장을 비워주기로 건물주와 약정된 상태여서 입주 계약을 했던 것”이라며 “더구나 이 분의 매장은 우리가 계약하기 이전부터 며칠씩 자주 문을 닫은 것으로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그 분이 돌아가신 것은 동료 안경사로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사건과 자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라며 “더구나 어떤 사람들은 해당 건물의 건물주가 자사라는 헛소문도 퍼뜨리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건물주는 이 건물에서 패스트푸드점을 운영하는 분”이라고 덧붙였다.
포항북부경찰서 형사계의 관계자 역시 “유서 내용 중에 프랜차이즈 안경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고 전했다.
출처: 옵틱위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