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젼테라피의 담당 주체 놓고 양측 이견… 새로운 법 제정 필요
비젼테라피(vision therapy)를 둘러싼 안경사와 안과의사 간의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근래 서울에 위치한 시지각발달센터와 몇몇 안경원에서 ‘비젼테라피 전문’을 실시하자 ‘비젼테라피는 안과의사의 업무로써 안경사가 이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안과의사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
비젼테라피는 안기능 이상의 원인을 시운동(vision training)을 통해 정상화로 이끄는 일종의 개선 치료로써 경운대학교 안경광학과의 김재도 교수는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비젼테라피는 검안사의 분야로써 관련 전문학회와 협회도 설립돼 있지만 국내에서는 이와 관련된 전문 인력이 없는 형편”이라며 “문제는 무엇이든 독점하려는 안과의사들의 파워와 근시안적인 정부의 시각때문에 안경사가 제대로 비젼테라피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대한안과의사회의 한 상임이사는 “비젼테라피는 서울대, 중앙대, 현대아산병원 등의 안과에서 이미 3년 이상 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비수술 치료방법의 하나”라며 “외국의 검안사와 국내 안경사는 완전히 별개의 존재라 할 수 있는데, 전문대 수준의 안경광학과를 나온 안경사가 이를 감당하기엔 그 역량이 부족하다고 밖에 할 수 없다”고 안경사를 폄하했다.
현행법 상으로는 안경사와 비젼테라피의 명확한 관계와 이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는 형편이다.
대다수 안경사는 법적 기반 없이 시장의 수요로 자생적으로 생겨난 산후조리원이 산부인과 의사들의 양보 등을 통해 합법적인 의료시설로 자리매김한 것처럼 비젼테라피 역시 새로운 법 제정으로 이를 안경사의 업무 분야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처: 옵틱위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