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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아이웨어, 불경기 타고 ‘기승’
  • 김태용 기자
  • 등록 2011-01-31 16: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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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거리 좌판까지 대량 유통, 안경원 피해 속출… 안경원들은 수입 유통사의 안이한 대처에 분통
 
짝퉁경보… 업계 및 안경원 현장 르포

정식 라이선스 업체들이 속수무책인 가운데, 지난해 말부터 일명 짝퉁 안경테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일선 안경사들도 놀랄 정도의 가짜 짝퉁 안경테가 대량으로 일선 안경원에게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며 구매 유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에 무차별적으로 풀리고 있는 짝퉁 안경테는 정식 라이선스 취급업체 직원들도 구별할 수 없을 만큼 정교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 전국을 무대로 유통되고 있는 대표적인 짝퉁 브랜드는 ‘레이밴’ ‘톰 포드’‘폴 스미스’등 3가지 브랜드로 종전과는 다르게 물량이 대단위라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더구나 이번 짝퉁 안경테의 경우는 물량 면에서나 제품의 정교함 때문에 일부 안경사들은 해당 업체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도 있다.

시장에 풀리고 있는 짝퉁의 이미테이션의 완성도로 볼 때 정식 수입사의 이른바 ‘물타기’라는 오해를 불러오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부 안경사들의 시선에 대해 레이밴의 정식 수입•유통사인 L社의 한 관계자는 “자사의 모든 컬렉션은 이태리•중국•일본 등 3개국에서 생산된 후 모든 유통 물량이 일본 기지에서 전 세계로 일괄 공급된다”며 “우리 제품의 생산과 유통 시스템상 ‘물타기’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같은 짝퉁 안경테의 범람으로 일반 안경원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서울 구로동에 소재한 B 안경원은 20대 여성에게 레이밴 안경테를 정상가로 판매하고 큰 곤혹을 치렀다.

선글라스를 구입한 이 여성이 며칠 후‘짝퉁을 정품이라 속여 판매하여 정신적 피해까지 총 50만 원을 배상하라’는 요구에 이 안경원 측은 대꾸 한 마디 제대로 못하고 소비자 요구를 따랐다.

피해를 입은 안경사는 “정품임을 의시치 않고 안심하고 판매했는데, 이런 일을 당하고 보니 억울한 심정은 둘째치고 오히려 황당한 기분이 들었다”며 “짝퉁 아이웨어 중 레이밴의 수량이 가장 많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계속해서 그는 “안경원이 짝퉁 피해를 입고 있는데, 해당 업체는 이 문제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해당 취급사의 강력한 단속 의지 ‘절실’

짝퉁 안경테은 중국 광저우 짝퉁 시장에서 들여오는 경우와 대구에서 생산하는 경우 등 두 가지 루트가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지목하고 있다.

더구나 짝퉁 제품이 4~5년 전에는 각인의 정밀도, 마무리 처리, 스크류 모양의 어색함으로 구별하기 쉬웠지만, 근래 유통되는 짝퉁 제품은 정식 취급사 직원들도 “너무 똑같아 우리도 구별이 불가능하다”고 손을 들 정도로 정교하게 생산되고 있다.

현재 짝퉁 아이웨어는 온•오프라인은 물론, 서울 명동의 좌판까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10월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에 밀반입되다가 적발된 짝퉁 상품을 정품 가격으로 환산할 경우 6조 2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내에 유입되는 짝퉁의 규모를 감안하면, 국내 안경시장에서 짝퉁 아이웨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조 4천억 원(통계청, 2009)으로 추산되는 국내 안경시장 규모에서 대략 25~30%에 달하는 4천억 원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해당 브랜드 수입사들의 안이한 대처이다. L社의 경우 짝퉁 안경이 대규모로 유통되고 있는 실상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특별한 단속 활동을 펼치지 않는 것처럼 비치고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L社는 취재 과정 중 이태리 본사에서 지난해 9월 짝퉁 문제를 담당할 법률적 대리인으로 한국계 미국인인 국제변호사를 선임했다는 답변에 따라 본지에서 해당 변호사와의 통화를 요청하자 해당 업체 직원은 변호사 상담비용이 시간 당 800만 원이라며 이를 부담하겠느냐는 어처구니없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결국 해당 업체나 일선 안경원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짝퉁 안경에 대한 본지 취재 요청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것을 볼 때, 관계 회사가 과연 짝퉁 안경의 단속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하기에 충분했다.

짝퉁 안경의 유통은 소비자들로부터 對안경사 신뢰도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원래 가짜나 비정상 등과 동일한 의미로 쓰이는 ‘부패(Corruption)’의 어원은 ‘함께(Co)’와‘망한다(Rupt)’의 합성어로 결국 ‘함께 망하는 것’이 짝퉁이라는 점에서 보다 철저한 단속과 방지가 시급한 실정이다.

더구나 취재 중 조만간 대규모로 짝퉁 안경테가 들어올 것이라는 정보까지 들리고 보면, 안경사와 수입 유통사의 보다 철저한 감시체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이다.
짝퉁 아이웨어 관련 관계 법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은 ‘부정경쟁’을 제2조 2항 가호를 통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별도의 손해배상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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