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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안경사법 설명회 참석 인사에 경고
  • 편집국
  • 등록 2015-09-16 23: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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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선거운동으로 고발된 사건에 3명은 경고 조치, 5명은 공명선거협조요청 공문 발송
 
지난 4월 24일 안경사법 설명회에 참석한 일부 인사들에 대한 선거법 고발사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장 낮은 경고조치를 내리며 사건이 최종 완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4월 관악구의 모 한식당에 마련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위원장 등이 참석한 안경사단독법 설명회에서 당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3인의 인사말이 문제가 되어 사전선거운동으로 고발된(본지 제128호(2015년 5월 15일자) 참조) 이 사건에 대해 관악구 선관위의 관계자는 “지난 7월 관련자 8명에게 3명에게는 경고조치, 나머지 5명에게는 이보다 한 단계 낮은 공명선거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그는 “당시 안경사법 설명회는 선거기간 중에 개최되었으니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고, 다만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식장소에서 후보자가 확성기를 사용해 발언한 사항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경고조치를 내렸다”며 “특히 당시 설명회 참석자 중 관악을의 선거권을 가진 구민은 극소수였기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미약해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문의 02)87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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