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선거운동으로 고발된 사건에 3명은 경고 조치, 5명은 공명선거협조요청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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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4일 안경사법 설명회에 참석한 일부 인사들에 대한 선거법 고발사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장 낮은 경고조치를 내리며 사건이 최종 완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4월 관악구의 모 한식당에 마련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위원장 등이 참석한 안경사단독법 설명회에서 당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3인의 인사말이 문제가 되어 사전선거운동으로 고발된(본지 제128호(2015년 5월 15일자) 참조) 이 사건에 대해 관악구 선관위의 관계자는 “지난 7월 관련자 8명에게 3명에게는 경고조치, 나머지 5명에게는 이보다 한 단계 낮은 공명선거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그는 “당시 안경사법 설명회는 선거기간 중에 개최되었으니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고, 다만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식장소에서 후보자가 확성기를 사용해 발언한 사항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경고조치를 내렸다”며 “특히 당시 설명회 참석자 중 관악을의 선거권을 가진 구민은 극소수였기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미약해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문의 02)874-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