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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청, 명동•남대문•동대문 노점상 합법화 추진
  • 편집국
  • 등록 2015-10-16 16: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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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점상 실명제 도입… 관내 성업 중인 1,500여 노점상 실명제 전격 실시 / 인근 안경원 원장들 “고객 뺏어가는 노점상의 합법화 시도, 실명제 반대”
 
서울 중구청(구청장 최창식)이 노점상 실명제를 내년부터 도입한다.

서울 중구청은 서울 명동과 남대문, 동대문 지역 등 관내에서 성업 중인 1천 500여 곳의 불법 노점상을 실명화시켜서 구청에 등록된 사람만 노점상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중구청에 따르면 노점은 부부의 합산 재산이 3억 원 이내인 사람을 대상으로 1인당 1매대만 허용하되 운영기간은 3년이고, 노점은 일체의 임대나 매매 등 전매를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들 지역의 노점은 중구 주민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며, 일부 노점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청년실업자에게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노점상의 실명제 도입을 위해 중구청은 이미 남대문과 동대문 시장에 대한 실태 조사를 완료한 상태이고, 명동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빠르면 내년 초반부터 실명제를 본격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들 지역에서 안경원을 운영하는 원장들은 노점실명제를 탐탁치 않게 여기지 있는 실정이다.

이 지역에 안경과 선글라스 노점이 집중 배치되어 영업권에 적잖은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남대문시장의 한 안경원의 원장은 “그동안 암묵적으로 허용되던 노점상을 합법화시키는 것은 안경원의 영업권, 즉 돋보기와 공테, 선글라스 고객을 빼앗는 것을 합법적으로 용인한다는 말”이라며 “노점상의 실명제 도입은 안경원의 수익성 저하는 물론 저질 선글라스의 공급 확대로 국민 안보건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부에선 저소득층인 노점상을 보호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과연 그들이 저소득층인지는 의문”이라며 “소문에 의하면 하루에 매출이 수백만 원에 달하는 노점상들이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는데 그런 그들을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도록 실명화해서는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현재 주요 도심지의 일부 노점은 중소기업형 규모로 특히 조직폭력배들이 공공연하게 개입되어 노점상 실명제가 실시되더라도 큰 효과는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또한 일부 노점상들은 실명제가 실시될 경우 규격화된 판매대 제작비용 등 추가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실명제를 반대하고 있기도 하다.

노점상 실명제를 담당하는 중구 가로환경과의 한 관계자는 “노점상 실태조사를 거의 완료한 지금 남대문시장은 263개소 중 76%인 201개소는 적정한 노점상이지만 나머지 24%는 기업형 노점으로 퇴출 대상”이라며 “취급 품목이 다양한 우리 관내에서 남대문은 올해 연말, 동대문과 명동지역은 내년 하반기쯤에 실명제가 정착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노점상의 실명제는 서울 중구뿐만 아니라 여러 지방자치단체들도 적극 나서고 있다.

경기도 부천시는 지난 2012년부터 불법 노점상에 허가제를 도입해 기존의 노점상 중 약 40%를 감소시켰고, 대구 중구청은 2008년부터 공공디자인개선사업을 동성로에서 시행, 200개 이상의 노점상 중 생계형인 55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없애 지금은 동성로를 시민들에게 ‘걷고 싶은 거리’로 돌려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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