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이 지난 9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국 자유무역협정(FTA)의 발효를 확정하면서 마침내 오는 20일부터 한중 FTA가 공식 발효된다.
정부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가 발효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강화되고, 중국 서비스시장 진출이 가시화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양국의 FTA 합의 내용은 상품과 서비스, 투자, 금융, 통신 등 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총 22개 챕터에서 발효된다. 특히 이번 합의에는 ▶48시간 내 통관 원칙 ▶700달러 이하 원산지 증명서 면제 ▶원산지 증명서 미 구비 시 수입 후 1년 내 특혜관세 신청 가능 등의 사항이 포함됐다.
특히 침체에 빠진 한국 안경계의 14억 인구의 거대 내수시장을 지닌 중국에 활로를 여는 ‘신의 한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한중 FTA 발효로 관세가 사라지면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제품에 따라 관세 철폐까지 5~20년 유예기간이 있는 만큼 시장 확대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업종별 체질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FTA 타결로 통관과 실용신안 등 비관세장벽이 개선되는 것도 기대하는 부분이다.
700달러 이하 거래는 원산지 증명서 면제
협정문을 살펴보면 보건관련 상품은 중국의 경우 의약품 323품목, 의료기기 92품목, 화장품 14품목 등 총 429개 품목이 양허, 즉 즉시 관세 철폐부터 기한 내 철폐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개방되었다.
한국은 의약품 513품목, 의료기기 138품목, 화장품 28품목 등 총 679개 품목을 양허했다.
한중 FTA의 발효로 우리 측은 92.2%, 중국 측은 90.7%의 상품에 대한 관세가 향후 20년 내에 전면 철폐된다. 수입액 기준으로 한국은 91.2%, 중국은 85%가 20년 내에 관세가 없어진다. 농수산물을 포함한 민감한 품목은 양허 제외가 30%, 자율관세할당 16%, 관세감축 14% 수준으로 조정됐다.
더구나 한중 FTA의 양허 품목에는 안경관련 상품이 포함되어 업계에게 기회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중국은 시력보정용 안경은 10년 내, 안경렌즈는 15년 내, 콘택트렌즈는 20년 내 관세철폐를 양허했다. 한국은 콘택트렌즈에 대해 즉시 관세 철폐를 약속했다.
개방과 비슷한 의미인 양허는 향후 개방을 취소하지 않겠다는 국가 간의 약속을 뜻하는 것으로 무엇보다 양허는 개방에는 없는 구속력이 포함돼 있어서 개방보다 강한 의미를 갖고 있다.
국내 한 콘택트렌즈 제조•유통업체의 관계자는 “최대 20년까지 소요되는 관세 철폐 조항이라 당장 피부로 느낄만한 이득은 없지만 10% 안팎에 이르는 콘택트렌즈 관련 관세가 낮아져 향후 가격경쟁력에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하다”며 “다만 한국이 콘택트렌즈의 관세 즉시 철폐를 양허한 반면 중국산 콘택트는 즉시 철폐된 것이 우려되지만, 국내 소비자 정서로 볼 때 중국산 콘택트렌즈 수입은 미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 안경업체 신소재 개발로 승부해야
이번 한중 FTA의 발효로 플라스틱 재질, 귀금속 재질(메탈), 기타 재질로 나뉘는 안경테는 플라스틱 재질만 10년 후 관세 철폐로 분류되고, 나머지는 즉시 관세 철폐가 결정됐다.
귀금속 재질의 선글라스 역시 즉시 관세가 철폐되지만 기타 재질은 10년 후 철폐로 분류됐다. 결과적으로 안경테는 국내 제조업체들에게 한중 FTA가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다.
대구 3공단의 한 안경테 제조업체 대표는 “중국산 안경의 가격인하로 대구 제조업체의 어려움이 전망되지만, 국내시장에서 중국산은 저가품이란 인식이 자리 잡고 있어 고가의 안경 수요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다만 전 세계 많은 업체들이 중국을 생산기지로 삼고 있어 우리 생산업체에게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결국 한중 FTA는 대체적으로 저비용, 저부가가치 업종은 불이익이 예상되고 있다.
중국과 기술 차이가 거의 없는 범용(汎用) 기술을 활용하는 안경테 제조업체들이 중국산 저가 안경과의 경쟁으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TR, 울템 등 신소재를 이용한 프레임으로 중국과의 격차를 벌렸던 경험을 가진 안경테 제조업체들이 소재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