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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사이트서 안경류 불법 거래
  • 편집국
  • 등록 2015-12-31 20: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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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소비자연맹, 98개 중고사이트 점검 결과 15개 사이트서 안경류 판매 확인


▲ 국내 최대의 회원 수를 자랑하는 ‘중고나라’에서 중고 매물로 올라온 돋보기. 시력보정용인 돋보기 등 도수 있는 안경의 온라인 거래는 명백한 불법이다.

일부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서 시력보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 등 안경사 등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한 품목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6일 부산소비자연맹은 온라인 중고거래 카페, 오픈마켓, 중고거래 전문사이트 등 98개의 사이트를 대상으로 판매금지 품목 판매 및 금지품목 고지 등을 조사한 결과, 인터넷에서 개인 판매가 금지돼 있는 안경을 비롯한 의약품•의료기기, 주류, 담배, 총포•도검•마약•향정신성 의약품•헌혈증서•군복 및 군용장•화장품 견본품•불법 성인음란물 등의 온라인 거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부산소비자연맹은 이들 게시물을 조사한 결과 25개(25.5%) 사이트에서 판매금지품목 63개를 적발했는데 이중에는 화장품 견본품이 16개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 15개, 수면유도제, 호흡기치료제, 의료용 내시경 등 의약품•의료기기가 11개 순으로 나타났다. 


부산소비자연맹의 관계자는 “63건의 금지품목을 2차 모니터링한 결과 삭제된 품목은 16개(25.4%)로 44개(69.8%) 품목은 여전히 판매 중이다”며 “판매가 완료된 품목이 2개일 정도로 판매금지품목 거래에 대한 이들 사이트 운영자의 준법정신이 극히 부족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안경과 콘택트는 지난 2011년 11월 개정•공포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5항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실정법에 의거해 이의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과 안경사들의 모니터링과 신고정신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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