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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협-복지부 충돌 조짐
  • 편집국
  • 등록 2016-03-02 21: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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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안협, 복지부의 종사자 회비와 교육비의 분리 재고지 요구에 무성의한 자료 제출
  • 복지부, 보수교육비 산정내역 홈피에 게시 지시


▲ 대안협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 보수교육비 산정내역.

(사)대한안경사협회(회장 김영필)가 종사자 회원에게 40% 인상한 협회비 고지서를 발송한 것에 대해 이를 회비와 보수교육비로 분리 청구토록 지시한 복지부의 업무연락을 계속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안협이 종사자 회비를 종전의 10만원에서 40% 인상 통보하면서 ‘협회비+교육비 = 14만원’으로 조정한 고지서를 발송, 일부 종사자 회원들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민원을 접수한 복지부가 ‘협회비와 보수교육비를 두 가지로 별도 분리해서 재고지할 것’을 하달한 것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이다.

 

▲ 지난 14일 대안협 홈페이지에 올라온 ‘회원 여러분에게 드리는 글’의 일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와 관련한 민원이 계속 답지하고 있다며 “지난 11일에 업무연락을 통해 올해 보수교육의 원만한 실시를 당부하면서 협회비를 보수교육비와 묶어서 청구하는 것은 지침 위반사항으로써 이를 분리 청구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후 우리 부는 22일 공문을 통해 회비와 교육비의 분리 고지와 교육대상자가 확인 가능하도록 보수교육 비용 산정내역을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을 재차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안협은 복지부의 이 같은 수정 요구에 대해 지난 12일 협회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보수교육 비용 산정내역’이란 자료를 올렸지만, 이 자료에는 40% 인상된 보수교육 비용 내용을 텍스트 없이 표 3개로 간단하게 설명한 것이다.

 

서울 서초구의 한 안경원 원장은 “복지부가 협회비와 교육비를 연계하지 말라는 지침에 ‘회비-5만원, 교육비-9만원, 계 14만원’이라고 올리는 중앙회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번 교육에서 서울시안경사회의 일부 분회에서 생수 한 병과 김밥 한 줄 정도 지급했을 뿐인데, 고급 도시락이라도 준 것처럼 ‘식음료비 : 8천원’이라는 내역은 눈가림식 자료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경기도 수원시의 한 안경사는 “이것저것 포함시켜도 14만원을 메꿀 수 없으니까 예비비란 명목으로 2만 6천원 가량을 추가한 것 같은데, 이런 불명확한 자료보다는 보수교육에 들어가는 총 금액을 대안협에 등록된 종사자 회원 숫자로 정확하게 나누어 교육비가 9만원이 나와야 제대로 된 공정한 청구”라며 토로했다.

 

이처럼 회원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중앙회는 지난 14일 ‘회원 여러분에게 드리는 글’이란 공지를 통해 ‘현실에 맞게 회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연회비를 인상하게 됐다’는 문구를 게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담당자는 “우리 부는 대안협의 연회비와 관련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라는 지침을 지난 17일자로 중앙회에 하달했다”며 “그런데 대안협이 보내온 자료는 겨우 한두 장에 불과해 이것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 없어 다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협회비와 교육비가 분리된 고지서의 재고지를 요구하는 안경사 민원이 많은 상황에서 대안협 중앙회가 계속 ‘추후에 시행토록 하겠다’란 답변만 되풀이해 결국 우리 부는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살핀 후 문제가 있으면 개선토록 조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보건복지부가 지난 11일과 22일, 협회비와 교육비의 분리 청구 등을 요구한 공문의 사본.

이처럼 복지부가 종사 안경사들의 협회비와 보수교육비의 분리 재청구를 요구하는 가운데, 대안협 중앙회는 복지부의 업무지침을 계속 실행치 않음으로써 최근 서울 코엑스에서 실시된 서울•인천•경기도안경사회의 안경사 보수교육장이 적지 않은 소란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대안협이 회비와 교육비를 분리 청구했을 경우 보수교육비의 잉여분을 무슨 방법으로 회원들에게 환원하겠냐는 점이다. 보수교육에 소요된 비용 산정이 확정되어 잉여금이 발생했을 경우 비용의 환불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다른 단체와 비교할 때 종사자 회원의 연회비가 결코 많은 것이 아닌 상황에서 사전설명도 없이 40% 인상안을 밀어 붙이면서 새로운 문제꺼리를 만든 것을 두고 중앙회의 어설픈 회무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차라리 연회비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보수교육비는 실제 소요경비를 산정해 분리 청구했다면 이 같은 파열음이 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에서이다.

 

지금 종사자 회원들은 비회원에 대한 보수교육비를 낮게 책정했을 경우 회원 이탈현상이 두드러질 것을 우려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대안협의 입장은 이해하면서도 중앙회의 ‘협회비와 보수교육비’를 분리한 재청구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문의 02)75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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