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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해에 충격 받은 서울시 회장, 허위사실 유포한‘누리꾼’고소
  • 편집국
  • 등록 2016-03-16 21:00:00
  • 수정 2016-04-01 11: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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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회장, “사실 확인도 않은 채 무차별 보도한 신문사도 책임 물을 것”
▲ 서울시안경사회 김종석 회장이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접수한 고소장 사본.

서울시안경사회의 김종석 회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두 명의 누리꾼을 고소했다.


김종석 회장은 지난 3월 4일 자신에 대해 음해성 허위사실을 유포한 닉네임 XX안경사와 XXXsj44 등 2명에 대해 서울영등포경찰서에 고소인 자격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김 회장은 이 고소문에서 ‘닉네임 XX안경사는 지난 2월 안경사 전용 인터넷사이트 아이옵트에 ‘서울지부장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안경원은 면허를 타인에게 빌려줘서 개설된 안경원으로 실질적인 주인은 따로 있다’는 글을 올렸고, 닉네임 XXXsj44는 지난해 4월 실시된 안경사 보수교육과 관련해 대한안경사협회의 안경사 게시판에 ‘교육장에서 회원들은 야외에서 밥을 먹고 있고, (서울시안경사회 임원들은) 업체들에게 돈을 받고 감사패를 주며 돈을 챙기기에 바빠 보였다’는 등 허위사실을 게재했다’고 적고 있다.


김종석 회장은 “서울지부 회장으로서 완전히 날조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들 2명의 누리꾼 때문에 회원들에게 엄청난 오해를 받고 있다”며 “본인은 물론 서울시안경사회 전체의 명예회복을 위해 이들 누리꾼을 고소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영등포경찰서는 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 피고소인인 누리꾼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종석 회장은 본지와의 전화에서 “일일이 언급할 가치도 없는 황당한 음해지만, 내가 명의를 대여했다는 신당동에 소재한 우리들안경원이 오래 전부터 본인 명의로 개설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실은 주변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김 회장은 “본인은 협회 정관 제3조 임원 및 대의원 선출 규정에 명시된 ‘본회 임원 및 감사는 5년 이상 개설 안경사’라는 규정에 완벽하게 충족된 상태에서 지난해 1월에 서울시안경사회의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선출되어 전혀 하자가 없다”며 “더구나 우리 서울안경사회는 지난 보수교육 때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적도 없을뿐더러 보수교육을 받은 안경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사실도 없고, 단 하나의 감사패를 수여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더구나 사실과 전혀 다른 날조된 누리꾼들의 주장만 대문짝만하게 보도한 모 신문사는 반드시 그 책임을 지어야 한다”며 “피해 당사자인 나에게 한 마디의 취재나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신문에 무차별적으로 한 인간의 인격을 짓밟는 보도는 비열하고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이번 고소를 통해 인터넷에 숨어서 회원을 분열시키고 개인의 소중한 명예를 훼손한 누리꾼과 그 추종자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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