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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사 내쫓는 ‘안경 판매사’
  • 편집국
  • 등록 2016-06-16 11:05:35
  • 수정 2016-06-21 15: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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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출 하락으로 일반인 판매사 고용 증가
  • 일반인 고용은 실정법 위반으로 등록 취소 사유

일부 안경원에서 일반인을 ‘판매사’로 고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고객이 많이 몰리는 서울 명동과 남대문시장 등의 몇몇 안경원에서 보이던 일반인 고용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부산의 한 안경사는 본지로 연락해 “지난달 말에 원장으로부터 ‘매출이 예년보다 절반 이하로 떨어져 안경사 3명을 유지할 수 없어 부득이 2명을 퇴직시키고 판매사를 고용하겠다’고 권고사직을 받았다”며 “원장의 입장을 이해는 하지만 4년 넘게 일한 안경원에서 안경사가 면허도 없는 일반 판매사에게 밀려났다는 생각에 분통이 터져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현재 적잖은 안경원에서 일반인을 고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많은 원장들이 안경 조제는 안경사가 담당하고, 일반인은 안경테를 골라주는 역할을 맡겨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실제로 일반인의 경우 ‘판매사’라는 명찰을 달고 떳떳하게 근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안경원에서 일반인을 고용해 근무시키는 것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한 불법이다.


의기법 제24조 제1항 제3호는 ‘안경사의 면허가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하게 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 정지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의 관계자는 “안경사들이 간혹 ‘안경사는 안경 조제, 일반인은 판매사로 근무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안경의 판매는 안경사 면허자의 고유업무로써 일반인이 안경원에서 근무하는 것은 분명하게 실정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옵틱위클리

덧붙이는 글

Tip.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24조(개설등록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2011.11.22., 2013.6.4., 2016.5.29.> 3. 안경사의 면허가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하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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