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경사협회(회장 김영필)에서 1인 다업소와 면허 대여자, 무면허자 고용 등 안경원의 변칙 운영에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 회원들의 지지를 받는 가운데, 일부 안경사들이 내년 2월까지 계몽기간을 두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제8차 상임이사회에서 1인 다업소 등의 철저한 근절을 위해 내년 2월 28일까지 자진 정리기간을 거쳐 3월 1일부터 법적으로 고발 조치하며 강력 대응하겠다는 대안협의 결정에 일부 회원들이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대안협 홈페이지와 각종 안경사 커뮤니티에는 계몽기간 6개월 결정에 반대하는 안경사들의 의견이 답지하고 있다.
대안협 홈피에 의견을 올린 수원시의 한 안경원 원장은 “계몽기간이 무슨 이유로 필요한지 모르겠다”며 “불법 영업하는 사람들에게 6개월의 여유시간을 주면 오히려 그들은 그 기간 동안 갖가지 편법을 부릴 것”이라며 “협회가 6개월의 계몽기간을 주는 것은 이들에게 ‘빨리 다른 방법을 찾으세요’라고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라고 볼멘소리를 했다.
인천시 부평의 한 안경사도 “지금 안경원의 과당경쟁과 가격파괴는 모두 1인 다업소, 면허대여를 벌이는 대형 안경원에서 시작되었다”며 “불법 사실이 분명한 안경원은 지금 당장 검찰에 고발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그는 “대안협 중앙회 임원들 중 상당수가 다업소를 운영 중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협회가 6개월간 계몽기간을 두겠다는 것은 그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주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대안협 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회원들의 열망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협회는 가능하면 이번 사태를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 단계별로 처리할 방침”이라며 “협회 집행부가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회원 분들께서는 조금만 인내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그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중앙회 일부 임원의 다업소 운영’ 소문이 사실로 드러나면 그 어느 곳보다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현행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2항은 ‘안경사는 1개의 안경업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안경사의 다업소 운영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안경사들은 업계의 지도자급 인사들이 면허대여, 다업소 운영하는 사례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 이를 바로잡기는 요원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출처: 옵틱위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