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이 대구의 안경 특별구역에서는 안경원을 이미 개설한 안경사라도 안경원을 또 개설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자고 제안한 개정안이 최종 ‘불가’ 처리되었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초 대구 북구청 기획조정실에서 제안한 ‘지역특화발전특구의 규제특례법’ 제안에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
대구 북구청이 제안한 개정안은 안경테 공장 등이 밀집한 안경특구 내에서는 안경원 개설등록을 쉽게 한다는 것으로 그 근거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6조의 16’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16조의 7’의 신설로 대구의 안경 특구에서는 제2, 제3의 안경원을 복수 등록이 가능케 하자는 제안이었다.
대구 북구청은 이 제안서에서 보건복지부 등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안경 관련 특구에서의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판매업소 개설등록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규제특례법 제36조의 16)」면서 「기존에 안경업소를 등록한 사람도 안경특구에서는 안경업소를 추가로 등록(다른 안경사와 공동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안경특구에 안경업소를 개설한 자는 관련 축제 행사장에서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판매할 수 있다(규제특례법 시행령 제16조의 7)」로 정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가 지난 10월말 최종적으로 ‘불가’ 통보를 내린 것이다.
이 개정안을 발의한 북구청 기획조정실의 한 관계자는 “이 개정안은 올해 초 기획조정실의 담당자가 복지부와 중소기업청에 단순한 아이디어로 제안한 것”이라며 “해당 공무원은 단순하게 전국 유일의 안경특구에 안경원이 단 6곳에 불과한 것을 확대 시정해보자는 뜻에서 제안한 것일 뿐”이라며 제안 의미를 축소했다. 이어 그는 “근래 떠도는 소문처럼 어떤 외부세력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제안은 절대 아니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현재 대구지역에는 대구 북구청이 올린 제안서가 외부세력의 주문에 따른 것이라는 소문이 떠돌고 있다.
대구 중구 남일동의 한 안경원 원장은 “대구지역에서는 지금 안경사 1인이 안경원을 여러 곳에 개설해도 문제가 없다는 법률을 만들기 위해 우선적으로 안경특구에서 이를 실행한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하다”며 “더구나 이런 제안의 뒤에는 자금력이 풍부한 일부 안경사들이 막후 세력으로 있다는 소문이 넓게 퍼져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안경사회의 한 부회장은 “안경사 1인이 1업소를 개설토록 정한 현행법을 안경특구에서는 예외적으로 안경원을 추가 개설토록 법률을 개정하자는 발상이 현직 공무원의 머리에서 나왔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며 “소문처럼 외부세력이 막후에서 조정하기 보다는 지역 공무원이 단순하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번 1인 다업소 개설 소동은 지역 공무원의 안경업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발생한 해프닝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제안들이 언제 어느 때라도 재발할 수 있다며 협회가 관계당국과 협조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인천시안경사회의 한 부회장은 “솔직히 안경사법을 추진한 이후 협회와 복지부의 대화 통로는 완전히 단절된 상태”라며 “현재의 중앙회의 행정 능력으로는 9가지 장비를 삭제당하는 것과 유사한 엄청난 일들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문의 053)665-2485
Tip. 대구 중구청 기획조정실이 제안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6조의 16(신설) 제36조의 16(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안경 관련 특구에서의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판매업소 개설등록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16조의 7(신설) 제16조의 7(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안경 관련 특구 내에서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판매업소 개설등록 기준에 대해서는 다른 각 호에 따른 등록기준 특례를 적용한다. 1.기존 등록한 안경업소가 있더라도 안경 특구에서는 안경업소를 추가로 등록(다른 안경사와 공동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2.안경 관련 특구에 안경업소를 개설한 자는 관련 축제행사장에서 안경 및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판매할 수 있다. 3.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안경업소를 개설한 안경사는 본인 외의 안경의 조제판매 및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전담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2에 따른 안경사를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