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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질환보험에 ‘안경 파손료’ 포함
  • 편집국
  • 등록 2017-08-31 21: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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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내장 등 안과질환보험의 특약으로 안경 파손료 적용 가능
  • 연 1회 20만원 한도 보장


▲ 한 보험사의 안경질환보험과 안경파손 보장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보험상품과 관련된 TV광고 화면.

안과질환보험에 안경 파손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이 출시되어 안경사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가령 지금까진 자동차 사고를 당해 안경이 파손되었을 때 자동차보험 내의 보장 내용에 의거해 보상받았지만 최근엔 백내장, 녹내장 등 안과질환보험에 안경 파손이 특약으로 보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보험이 출시된 것이다.

 

서울의 한 종합보험사의 홍보팀 관계자는 그동안 보험업계에서 안경은 대물과 대인보상으로 보상 기준을 나누어 이뤄졌는데, 이번에 나온 안과질환보험은 특정상품에 특약으로 안경 파손을 추가로 보상한다는 것으로써 결국 안경을 대인보상의 카테고리에 넣어 보상한다는 것이라며 다만 안경을 대물보상으로 취급하면 중고로 감해지는 가격을 고려하기 때문에 대인보상에 비해 보상 액수가 다소 낮아질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안경원 원장은 어차피 안과질환보험에 가입하는 고객들 대부분이 안경을 착용하는 고객이라고 볼 때 안경 파손까지 보험으로 보장받으면 안경사 입장에서는 나쁠 것이 없다다만 안경보험이 우리 안경사들에 의해 만들어지지 못한 아쉬움, 또 보장 금액과 횟수가 연1회에 한해 20만원 한도라는 점도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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