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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사, 협회에 의무 가입해야 하나?
  • 김태용 기자
  • 등록 2017-09-15 1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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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기사는 해당 중앙회에 가입해야 한다’는 의기법 개정안 발의


▲ 양승조 의원이 지난달 말 대표발의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8600)의 사본.

국내 의료기사들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개정안이 발의됐다.

 

양승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1일 의료기사 인력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8600)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양승조 의원이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취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각 중앙회를 엄격히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사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으로 그 주요 목적은 의료기사 등이 의료법 상 의료인의 종류별로 중앙회와 지부를 설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게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중앙회와 지부를 설립하고, 면허의 종류별로 중앙회의 회원이 되도록 하여 회원의 관리, 보수교육 등을 각 중앙회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적고 있다.

 

결국 이번 개정법률안의 핵심은 의료기사 등의 단체를 협회에서 중앙회로 하고, 의료기사 등은 해당 중앙회에 당연히 회원이 된다는 것이다.

 

사실상 지금까지 의료기사들이 협회 가입 등을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랐으나 이번에 양승조 의원의 대표발의로 새롭게 의기법 제163항을 신설, ‘1항에 따라 중앙회가 설립된 때에는 의료기사 등은 당연히 해당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고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법률안에 각 의료기사 단체들이 크게 기뻐하는 것과 달리 일부 의료기사들은 반발하는 입장이다.

 

지방의 한 안경원 원장은 안경사가 의무적으로 중앙회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의료인인 의사들은 국민적 존경은 물론 처우 면에서 최고 혜택을 받으며 거의 대부분이 현직에 근무하고 있지만, 의료기사는 의사들과 다르게 현직에 종사하는 숫자도 적고 어려운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이런 부분을 무시하고 회원 가입을 무조건 의무화하는 것은 단체를 위한 개정안일 뿐 대다수 의료기사들을 위한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양승조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법률안은 우리 의원실과 의료기사단체연합회가 공동연구를 통해 마련한 것으로써 현재 의료기사의 현황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개선하고자 중앙회에 의무가입 조항을 포함시킨 것이라며 일부 의료기사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의료기사 등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가 이뤄진다면 국민 보건의료서비스 수준은 지금보다 한 단계 성장할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개별법이라면 협회라 해도 무관하겠지만, 현재 의료법에서 중앙회와 지부로 명칭이 되어 있는 만큼 의료기사법도 이에 맞춰 중앙회와 지부로 명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 제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입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의 02)788-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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