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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협, 정관 개정 위해 3번째 대의원총회 연다
  • 김태용 기자
  • 등록 2017-09-15 17: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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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21일 안경사국제학술대회와 동시 개최
  • 그동안 문제된 핵심 쟁점은 제외하고 ‘협회 → 중앙회’ 개정안 처리 예상


▲ 지난달 31일 대한안경사협회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발표한 임시대의원총회 공고문의 일부.

대한안경사협회(회장 김영필)의 임시대의원총회가 오는 21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된다.

 

안경사국제학술대회가 열리는 장소에서 동시에 개최되는 이번 임시총회에 상정된 안건은 정관 개정에 관한 건으로 대안협은 이미 정관의 개정을 위해 지난해 10월 충북 수안보에서 임시총회를 가진데 이어 올해 2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정관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정족수 미달에 따라 이번에 3번째로 대의원총회를 갖는다.

 

대안협이 이번 임시총회에서 상정한 정관 개정안은 그동안 핵심 쟁점이 되어 왔던 정관 제3조에 사회복지라는 자구를 추가하는 것과 제1113에서 지부장삭제 부분, 124항을 신설해 중앙회 임원은 각 시도지부의 선출직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를 추가하는 쟁점 사항을 제외한, 단지 보건복지부에서 지적하는 협회 중앙회로 바꾸는 개정안만 상정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방의 한 대의원은 대안협 중앙회가 대의원들에게 복지부의 지적사항이 무슨 내용인지도 알리지 않은 채 복지부 지적대로 정관을 개정해야 된다고 말하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지방의 한 대의원도 지금 중앙회의 모든 임원들이 대의원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총동원됐다는 소문이 있는데, 특히 집행부가 이번 표결에서 총회에 참석 못한 대의원들의 위임장을 찬반 어느 쪽에 포함시킬지 의문이다결국 복지부가 지적하는 정관 개정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대안협이 이번 임시총회에서 정관 개정을 밀어붙일 것이 분명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대안협이 복지부의 지적사항이라며 정관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지난 7월 의료자원정책과 담당관은 우리 과는 정관 개정과 관련해 대안협에 어떤 지적사항을 전달한 것은 없다다만 첫 번째 감사를 마친 후 대안협에 보낸 감사 처분요구서에 협회 정관 개정과 관련된 내용이 다소 포함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온라인 업데이트 등 매우 사소한 문제라고 밝혔다.

문의 02)75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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