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 허용을 주장하는 청원이 잇달아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안경사협회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서울 모처에서 개최된 규제개혁위원회의 분과회의에서는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놓고 정부 관계자와 대안협, 모 쇼핑협회 인사들이 서로의 입장을 주장했다.
이날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측은 국내에 소비자 해외직구가 만연한 사실을 예로 들며 법의 개정을 촉구했고, 정부와 안경사협회는 국민의 안보건을 이유로 허용을 반대했다. 지난 2011년 일명 콘택트법(안경원에서 안경사만이 콘택트렌즈를 판매할 수 있다는 법안)이 공포 시행된 지 6년 만에 블랙홀에 빠지며 중요한 전환점을 맞고 있는 것이다.
관계당국은 국민 안보건 이유로 반대 의견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자는 제안은 손톱 밑의 가시를 뺀다는 박근혜 정부의 규제 기요틴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특히 지난해 4월 국무총리가 위촉한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개최한 수출기업간담회에서는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기도 했다. 당시 이 회의에 참석한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온라인 허용 확률이 80%가 넘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콘택트 온라인 허용 문제는 박근혜 정권의 탄핵으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그러다 지난달 27일 서울에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의 관련 분과회의에서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 허용 문제가 또다시 대두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모 쇼핑협회 측은 ‘콘택트렌즈는 소비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쇼핑협회가 주장하는 내용은 ‘국내에서 온라인을 통한 콘택트렌즈의 구입이 불가능해지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해외직구를 선호하고, 따라서 이를 규제하는 현재의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5항은 그 의미를 상실했다’는 것이다.
쇼핑협회의 관계자는 “미국, 호주, 일본 등은 온라인에서 콘택트렌즈를 구매하고, 국내의 많은 소비자들이 해외직구를 통해 콘택트렌즈를 구입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제 국내도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막을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콘택트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면 학생들의 무분별한 구매로 국민 안 보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콘택트의 부작용을 억제하기 위해 성인인증 이후 구매하는 방법 등 보완책을 구상하고 있고, 특히 우리 협회는 이날 회의에서 안경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에 한해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자고 제안했으나 안경사협회 측에서 이를 반대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보건복지부가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내년 하반기에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안경사의 콘택트렌즈 고유 판매권 흔들
지난달 27일 열린 이 회의에는 대한안경사협회 중앙회의 관계자 2인이 참석해 쇼핑협회 측의 주장에 반론을 제시하며 현행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안협의 한 인사는 “복지부와 식약처 모두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의 부적합성을 강조해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 불가’로 잠정 결론났다”며 “우리는 국민의 안 보건의 중요성을 이유로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는 결코 허용되면 안 된다는 뜻을 강력하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우리 협회는 정관계 관련 인사들에게 국민의 안 보건을 위해 현행 콘택트법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라인 판매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정부의 관련부서들은 해당 분과회의의 참고자료를 통해 우리나라는 ‘온라인 판매가 허용된 미국, 호주 등과 처방전 발급 관련제도가 상이하고, 그 결과 현 시점에서 법 개정은 곤란하다’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에서 “현재 관련사항에 대해선 아무 것도 결론된 것이 없어서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답변도 할 수 없다”며 “우리 부는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와 관련해 연구용역을 의뢰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회의에 동시에 참석한 쇼핑협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했다’고 주장한 반면 복지부는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하지 않았다’고 서로 다르게 답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앙회의 한 임원은 “연구용역이 사실이라면 정부에서 온라인 판매를 허용을 위한 자료수집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지금 업계엔 모 외국계 콘택트렌즈 업체의 고위 관계자가 수시로 복지부를 출입하며 온라인 판매 로비를 벌였다는 소문이 있고, 그 때문인지 근래 정부에서 온라인 판매를 불가에서 허용으로 많이 기운 듯한 분위기”라며 아리송하게 답변했다.
계속해서 그는 “우리 중앙회는 콘택트의 온라인 문제를 한 번도 공식적으로 행한 적이 없는데, 이들이 ‘잠정적으로 결론이 났다’고 주장해 기가 막힌다”고 말하기도 했다.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에 대한 가부 문제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결국 ‘방귀가 잦으면 X 싼다’는 옛말이 있듯이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 문제가 자주 거론되는 것은 안경사에게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안경렌즈와 함께 안경사의 자존심인 콘택트렌즈를 지키기 위한 안경사들의 철저한 이론 무장과 건전 유통이 그 어느 보다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