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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 시행 앞두고 국회 공청회 무기한 연기
  • 심연주 기자
  • 등록 2017-11-30 21: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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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작스런 국회 공청회 취소로 관련업계 당혹
  • 국회 이훈 의원의 전안법 전부개정 법률안 발의로 내년 시행은 다소 불투명


▲ 지난 7월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전안법 개정 토론회.

내년 초에 시행한다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을 둘러싼 정부와 업계 간의 신경전이 뜨겁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지난 20일 개최 예정이던 ‘전안법 개정안 공청회’가 돌연 취소되면서 이를 두고 갖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번 공청회를 준비하던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측은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있어서 공청회를 취소했고, 추후에 개최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번 공청회를 대비하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관계자는 “내년 초에 시행을 앞둔 전안법의 공청회가 갑자기 무산되어 무척 당혹스럽다”며 “다만 희망적인 점은 현재 국회에서 전안법을 보완하는 여러 개정안이 나오고, 내년부터 당장 시행하기에는 무리라는 의견이 많아서 시행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정회가 취소된 이후 업계의 관심은 지난 9월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안법 전부개정 법률안’의 처리 여부에 집중되고 있다. 


해당 이훈 의원의 전부개정 법률안은 소상공인의 의견을 반영해 전안법을 대폭 손질한 것으로, 특히 안전관리 대상 생활용품 기존 유형에 ‘안전기준준수 규정’을 신설하고, 소상공인 등 ‘민간 자율인증’을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패션업계의 소상공인 일부 취급품목은 ‘공급자적합성확인’에서 ‘안전기준준수’로 전환해 시험서류보관과 안전정보(KC) 게시 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해당 조항에 아직 구체적으로 ‘안경류’라는 언급은 없지만 향후 협상을 통해 포함 여부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업계의 전망이다. 


한편 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소위원회인 법률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5일 전안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전부개정안을 발의한 이훈 의원실의 관계자는 “전안법의 유예기간을 감안하더라도 12월초까지는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며 “다만 공청회가 열리지 못한 것이 걸림돌인데, 법률안 심의와 심사는 축조심사로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Tip. 전안법 전부개정 법률안 中 안전인증의 면제 범위 제6조(안전인증의 면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인증대상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전시 및 안전인증을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2.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확인을 받은 경우 3.수출을 목적으로 안전인증대상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4.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5.제4조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이 인정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를 받은 경우 6.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시험을 실시하여 안전인증기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7.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제품을 병행수입하는 경우 8.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제품을 일회성으로 수입하거나 생산하는 경우 9.그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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