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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때 놓치면 권리도 소멸
  • 우양태 변호사
  • 등록 2011-05-03 13: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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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손해 청구 기간은 3년, 물품대금은 3년, 외상 식사비는 1년이 법정 소멸 기간
 
주간 법률상담 / 채권의 소멸시효

Q _ 2년 전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돈도 한 푼이 없어서 제가 치료비를 전부 부담했습니다. 입원기간 동안 일을 못한 것도 보상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소멸시효라는 것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는데 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_우리 민법에 나와 있는 소멸시효제도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같은 권리도 이를 행사하지 않고 일정시간이 지나면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취지에 따라 그 권리가 소멸됩니다.

이처럼 교통사고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로 인해 권리를 더 이상 행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766조).

따라서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이나 조정신청 등을 해야 하며, 그 결과 판결을 받으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그러므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면 일단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은 뒤 10년간 가해자의 재산이 생길 때를 기다려 이를 강제집행 등으로 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이 없더라도 사건 후 3년 내에 판결을 받아두지 않으면 보상을 받을 길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민법에서 보통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시효기간이 짧은 경우도 많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체나 상인이 물품을 판매한 대금은 3년(민법 제163조 제6호),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청구권은 2년(상법 제662조), 상거래를 통한 채권•채무는 5년(상법 제64조), 임금을 받을 채권은 3년(근로기준법 제49조), 음식을 제공하고 받을 식대는 1년(민법 제164조 제1호)이고, 여관비와 입장료 등도 그 소멸시효 기간이 1년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소멸시효 진행을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은 소멸시효 기간 중에 소송을 제기 또는 가압류 등을 해둔 경우, 채무자가 돈을 일부 변제하여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법률적으로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고 생각되면 우선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손해를 막을 수 있고, 무엇보다 자신의 권리는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므로 권리 행사는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선우 변호사 우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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