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료기사들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8월 양승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의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8600) 등 3건에 대해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이를 통합, 조정해 대안을 마련해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지난달 말에 의결했다.
이는 곧 3건의 법률개정안에 대해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의 권한으로 통과시킨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양승조 의원의 의기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각 중앙회를 엄격히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사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국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위원회의 대안을 보면 ‘최근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 또 의료 활동 및 관리 영역의 세분화와 전문화로 인해 의료기사 등도 각종 보건의료 영역에서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의료기사 등의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중앙회와 지부를 설립하도록 하여 의료기사 등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하도록 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기법 제16조가 대폭 수정된 이번 개정안의 핵심사항은 ▶의료기사 단체의 법정단체화 ▶중앙회 내에 윤리위원회 구성 등이다.
대표발의한 양승조 의원실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의료기사 등에 더욱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져 對국민 보건서비스의 향상이 기대된다”며 “다만 개정안 원문에 있었던 의료기사의 중앙회 의무 가입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아 법안심사소위의 대안에서 삭제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안경사회의 한 부회장은 “지금까지 대한안경사협회는 사실상 임의단체였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정단체로 인정받고, 이로써 향후 안경사가 의료인으로 격상되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또한 중앙회에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과대광고 자제 등 윤리 활동을 제대로 전개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공포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내년 후반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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