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이 크게 반발했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극적으로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전안법 개정안은 부칙에 의해 29일부터 6개월 유예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개월간 KC 인증 제외 대상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새해부터 소상공인 수백만 명이 범법자로 전락하는 사태를 가까스로 모면했다.
국회를 통과한 이번 전부개정안은 위해성이 적은 일부 상품의 KC 인증 의무를 면제하고, 구매대행업자와 병행수입업자의 사업 특수성을 고려해 예외를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KC마크 인증을 받지 않아도 판매가 가능한 특례조항을 포함시켜 ‘안전기준준수 대상 생활용품’이 신설되고, ‘안전관리대상제품 관리체계’는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됐다.
이는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생활용품 중 위해도가 낮은 제품을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으로 전환해 판매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소상공인들이 이번 개정안 통과로 KC인증 부담은 다소 벗어났지만, 소비자 신체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관련 책임이 해당 제품의 최종 판매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안경원 원장은 “결국 안경 제조상의 문제도 판매자인 안경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판매자에게 과도하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라며 합리적인 개정을 주장했다.
전안법의 입법 취지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으로 구분하던 법령을 통합한 법률로서 올해 1월부터 안경, 가죽, 원단 등 제품의 소재도 일일이 KC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법이었다.
그러나 소상공인이 전안법 시행을 극력 반대하는 이유는 건당 수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달하는 검사비 때문이다.
더구나 전안법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이유는 해외 쇼핑 사이트는 KC 인증을 받지 않아도 규제할 방법이 없어서 법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생산 유통업체들은 일단 전압법이 다소 완화되고 6개월간 유예되었다는 것에 일단 안도하면서도 새로운 전안법이 어떻게 개정될지 불안해하고 있다. 현재 소상공인들은 소비자 안전을 도모하는 전안법이 본래의 취지와 현실성 있게 개정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