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후 수입 금지 등 처벌 강화 다짐
중국산 안경테를 이탈리아제로 위장해 수입한 업체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실시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위원장 현정택, 무역위)는 지난 20일 3개 안경테 수입업체의 원산지표시위반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이들 3개 업체가 중국산 안경테와 선글라스를 이탈리아, 일본, 대만에서 수입한 것처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것으로 판단하고, 특히 A社의 경우 중국산 안경테를 일본산으로, 중국산 선글라스를 이탈리아산으로 허위 표시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조사 결과 혐의가 확인되면 불공정무역 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에 따라 해당 업체에는 과징금 부과와 수입•판매 중지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수입통관 단계에서 적발된 안경테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는 744건으로 전자제품과 플라스틱 제품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