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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사 자격정지 권한 주는 법률안 ‘갑론을박’
  • 김태용 기자
  • 등록 2018-01-31 23: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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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기법 일부개정 법률안 논란 증폭
  • 개정안 통과 시 중앙회 윤리위 권한 막강

▲ 올해 12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에 의해 중앙회에 설치될 윤리위원회의 안경사 자격정지 기능에 대한 논란이 격화되고 있는데 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사진은 한 안경원의 내부 모습(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이 없습니다).

지난해 11월말 통과된 양승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8600)에 일선 안경사들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의기법 제16조의 대폭 수정으로 의료기사 단체의 법정단체화 중앙회 내에 윤리위원회 구성 등으로 현재 논란이 되는 것은 대한안경사협회의 윤리위원회를 통한 안경사 자격정지이다.

 

온라인의 한 대표적 안경사 커뮤니티에 어느 안경사(아이디: 법안폐기)안경사 면허신고제와 마찬가지로 이 법안 역시 위헌일 수 있다. 공익도 아닌 사익단체가 개인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게 만든 건 개인 인권을 침해하는 헌법정신의 위배사항이다. 헌법소원을 해서라도 이 법안은 폐기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과유불급이란 아이디의 한 안경사는 이 글의 댓글을 통해 윤리위에서 몰상식한 안경사를 이제 몰아내야 한다. 안경사는 위원회의 권고를 따라야 할 것이며, 좀 더 안경계가 발전된 모습으로 변해야 희망이 있다고 윤리위의 자격정지 기능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의기법 제16조 개정안에 윤리위의 자격정지 기능의 유무는 현재 아무도 모른다가 정답이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의 관계자는 의기법 166항에 중앙회는 윤리위를 둔다고 했고, 바로 다음 7항에는 윤리위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올해 12월 전에 관련 대통령령이 확정돼 그 규정에 의해 윤리위가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는 따라서 현재는 윤리위의 자격정지 기능 여부는 그 누구도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즉 윤리위의 안경사 징계 여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어서 현재 이를 두고 자격정지 여부를 논의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인천시안경사회의 한 부회장은 만약 협회 윤리위원회가 누진렌즈를 과다하게 할인한 안경사에게 자격정지 결정을 내리면 위헌의 소지가 많은 것 아니냐고 반문하고 대안협은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에 대해 철저히 연구해 현명한 결론이 도출돼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Tip. 개정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16조(중앙회) ⑥ 각 중앙회는 제22조의2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⑦ 제6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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