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에 최대 근무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안경업계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근무시간 단축은 안경업체 이외에 일반 안경원은 당분간 크게 관계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재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16시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지난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적인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었다.
이로써 300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 시행되고, 50인~299인 사업장과 5인~4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과 2021년 7월부터 각각 적용된다.
그동안 국내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으로 맞춰져 있었지만, 정부의 행정지침 탓에 연장근로 12시간과 휴일근로 16시간 등 최장 68시간 노동이 가능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법정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고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해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안경원 95%가 5인 미만으로 해당 無
결국 이번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안경관련 업체 대부분은 적용받고, 5인 이하의 대다수 일반 안경원의 근무환경엔 크게 변화가 없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전국 안경원 규모에 따르면 안경원의 총 업소는 9,319곳(2016년 기준)으로써 이중 1~4인이 근무하는 안경원이 전체의 93.3%인 8,692곳, 5~9명이 근무하는 안경원은 575곳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조사기준이 명확하게 5인 미만으로 설정되지 않아 정확하지는 않지만, 5~9명이 근무하는 575곳의 안경원 중 20%를 5인이 근무 안경원으로 추정하면 결국 5인 미만이 근무하는 안경원 8,812곳(95%)이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안경사의 근로시간 단축은 대한안경사협회의 김종석 신임 회장의 중요 공약사항인 ‘안경사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찾아주겠다’는 평소 신념과 맞아떨어져 향후 안경원의 휴일제와 종료시간 등은 공론화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