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의 문제 제기로 불거진 안경원 슬러지 문제가 지난 11월 환경부와 대한안경사협회, 안실련 등이 공동으로 26곳의 안경원의 슬러지를 종합 검사한 후 4개월여 만에 최종 ‘적합’ 결론을 내린 것이다.
지난 3월 환경부 수질관리부의 관계자는 본지 전화에서 “연말까지 대구시, 세종시, 구미시 등의 26곳의 안경원에 대한 폐수 공개검증을 진행한 결과 이중 2곳에서 폐놀과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등이 검출되었지만, 이 수치는 사람이 마시는 물 기준인 적용기준의 몇 배 수준에 불과해 반드시 위험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는 “한 마디로 불순물은 검출됐지만 환경에 크게 유해한 수준이 아니고, 다만 추가적인 검사는 계속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안경원의 슬러지 문제를 제기했던 안실련은 환경부의 검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안실련은 반박 보도자료에서 ‘우리가 안경원의 폐수를 실태 조사했을 때는 12종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견되어 렌즈 연마 시 발생하는 폐수는 당연히 환경법에 포함시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실련의 한 관계자는 전화 통화에서 “지난 12월에 안경원 폐수를 환경법에 포함시켜 관리하겠다고 약속한 환경부가 이를 지키지 않고, 또 지난주엔 검사 결과의 발표를 미루겠다고 통보한 후 또다시 이번에 서둘러 ‘적합’하다고 발표했다”며 “환경부는 이번 검사에서 폐놀, DEHP 등이 검출되었는데도 이 수치가 마시는 물의 기준으로 크게 유해하지 않다고 했는데, 오염물질이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기준을 9~10배 가까이 초과한 물질은 분명 유해물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안실련의 반발에 환경부 관계자는 “해당 시료는 하수도로 버려지는 상등수가 아니라 집수통 바닥에 침전되어 있는 고형물, 즉 찌꺼기를 사용했기에 허용기준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페놀이 기준치 10배 이상 검출된 시료는 잘못된 공정시험분석법에 따라 분석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안경원 원장은 “폐수 문제를 제기한 단체와 정부의 주장이 너무 상반돼 어느 쪽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럽다”며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환경부의 결과를 믿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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