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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웨어 KC마크 인증검사 삭제(안)… 협회는 ‘반대’ 업체는 ‘찬성’
  • 김태용 기자
  • 등록 2018-04-03 13: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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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7월 시행되는 전안법 개정안 두고 찬반 의견 격화
  • 협회 ‘품질저하 우려’ vs 업체 ‘전혀 문제없다’ 충돌


안경테와 선글라스가 KC마크 인증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의 신설 개정안인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안전용품)’에 대해 대한안경사협회(대안협)와 안경제조유통업체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 소상공인들의 강력한 반발에 따라 오는 7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전안법의 전부개정안인 안전용품에 대해 안경업계가 서로의 이해관계로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현재 대안협은 불량제품의 근절을 위해 안경테와 선글라스가 종전처럼 전안법에 적용되어 KC마크 인증검사(전안법)를 받을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공급자 측인 제조유통사들은 안경테가 지금까지 안전 기준에 전혀 위해가 없었다며 전안법에서 삭제된 것을 환영하고 있다.

 

 

대안협, 관계기관에 품질검사 찬성 의견 전달

양측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21일 전안법 전부개정안, 즉 신설 개정안인 안전용품을 반대하는 대한안경사협회(회장 김종석)와 찬성 측인 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이사장 박영화)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관련 간담회를 개최해 양측의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대안협 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안경테와 선글라스가 KC인증에서 빠지면 품질 저하는 물론 대안협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이웨어의 의료기기화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안경테의 품질검사가 필요하다그동안 안경테와 선글라스의 불량문제가 수시로 매체에 보도되어 그 피해를 안경원만 고스란히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경류가 전안법에 포함되어 품질검사를 받으면 소비자 신뢰도가 높아지고 객단가 상승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전안법에 안경테의 포함을 청원하고 있는 것이다. 대안협의 이 같은 의견은 관계기관에 공문으로 전달되기도 했다.

 

이에 반해 한국광학협동조합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산 안경테와 선글라스는 한국보다 안전기준이 더욱 까다로운 미국과 유럽에서도 전혀 문제없이 수출되고 있는 하자가 전혀 없는 제품이라며 광학조합에는 품질위원회, 기술위원회가 설치되어 새로운 KC 마크인증을 받지 않아도 대구 안경은 품질에 아무런 문제없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광학조합 측은 대안협에서 아이웨어가 KC 인증대상에서 빠지면 품질이 저급한 싸구려 제품이 양산될 것으로 우려하는데, 지금까지 국내에서 문제가 된 것은 짝퉁 안경이었지, 국산안경의 품질이 나빠서 사용자에게 위험을 끼친 사례는 한 건도 없다고 강조했다. 안경테가 전안법에서 제외되어 KC마크 인증검사 품목에서 빠진 것이 당연한 결정이라는 것이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국표원 생활제품안전과의 관계자는 새로 신설된 안전기준 준수대상에 포함된 제품은 KC인증 표시를 안 할뿐이지 기존의 품질안전기준은 모두 준수해야 한다대안협의 요청으로 개최한 간담회에서 양측 모두 서로의 입장만 밝힐 뿐 합리적인 근거나 진전된 사항이 없어서 추가 간담회 계획은 없지만, 필요하다면 간담회를 한 번 더 개최할 수는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안협은 국표원이 품질보다 오직 안전만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관련 교수들의 논문, 소비자 사례 등 합리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다음 회의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주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제조유통업체, “국산품의 유럽 선진국도 인정

현재 안경테와 선글라스는 지난해 연말 국회에서 국민의 위해성이 적은 상품으로 분류되어 KC마크 인증 검사의무를 면제받았다.

 

위해성도 거의 없고 구매대행업자와 병행 수입업자의 사업 특수성을 고려해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안경테와 선글라스가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안전용품)’ 특례조항에 포함되어 품질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완화된 것이다.

 

정부는 오는 410일까지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을 입법예고를 마친 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71일부터 이를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특별한 변동 요인이 없으면 안경테와 선글라스의 KC마크 인증검사에서 제외될 것이 예상되고 있다.

 


덧붙이는 글

안전기준 준수대상 품목 지난해 연말에 소상공인들의 집단 반발로 국회에서 신설 통과한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에 포함되어 KC인증을 받지 않는 품목은 총 23개 품목으로 안경테, 선글라스, 물안경, 간이 빨래걸이, 가정용 섬유제품(성인용 의류 등), 가죽제품(모피제품 등), 스테인리스 수세미, 양탄자, 침대 메트리스, 시각장애인용 지팡이, 텐트, 반사 안전조끼, 고령자용 신발, 고령자용 휠체어 테이블, 고령자용 지팡이, 고령자용 목욕의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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