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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에 적용되어야할 노안안경
  • 김한석 前교육부회장
  • 등록 2018-06-30 14: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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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들이 필요한 보장구 중 안경이 두 번째로 중요
  • 초고령화 사회서 노안안경의 보험 적용은 선택 아닌 필수

2001년 인구통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00년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의 7%를 초과했고, 2002년에는 8.3%로 본격적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2019년에는 14%, 2026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돋보기 등 노안 안경의 의료보험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여러 선진국에서는 선진화된 복지정책으로 국민이 양질의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안정된 시() 교정을 보장받고 있는데, 실제로 미국과 독일, 일본, 캐나다 등은 국가 보험과 민간 보험을 통해 안경, 콘택트렌즈, 검안행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나이와 경제 수준, 지역별로 적용범위를 나눠 국민들에게 차등적으로 보험수권 내에서 시 생활을 증진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안경렌즈, 콘택트렌즈 등이 의료용구임에도 의료보험과 관련된 혜택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8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65세 이상 노안안경 보험급여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아직 미해결 상태이다.

 

 

▲ 국내 연령별 안경, 콘택트렌즈 사용률(2005년)

50대 이상 안경사용률 급증

우리나라 연령층의 안경 사용률을 보면 20대부터 40대로 갈수록 안경 사용률이 감소하고 있지만 50대가 되면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0대의 안경 사용률이 남성29.3%, 여성 33.7%인 것에 비해서 5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남성 58.5%, 여성 51.2%로 높은 안경 사용률을 보이고 있다.

 

20~30대에서는 40대에 비해서 높은 안경 사용률을 유지하는 것은 컴퓨터, 스마트폰 등 눈을 자극하는 디지털 문화의 발달과 적극적으로 이를 이용하는 젊은 세대의 증가 등 사회적인 문화의 변화를 대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50대 이후에서의 안경 사용률 증가는 노안의 시작으로 인해 안경 사용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05년도 기준으로 안경, 콘택트렌즈 사용자 중 돋보기를 사용하는 이들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50대 이상이 되면 남성과 여성 모두 80% 이상이 돋보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돋보기 사용자들 중에서 돋보기를 소장하고 있는 수량이 1개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남성 69.7%, 여성 68.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개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남성 22.4%, 여성 20.6%, 3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남성 7.9%, 여성 10.6%의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돋보기 사용자 중에서 보유하고 있는 돋보기 종류로는 근거리용 돋보기가 약 78%로 가장 많았고 원거리와 근용 안경을 별도로 구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약 15.7%, 누진굴절력렌즈를 사용하는 경우는 10% 미만의 비율을 보였다.

 

 

▲ 해당수가의 점수당 단가

노인들의 돋보기 요구율은 무려 74.3%

이 같은 결과에 비춰봤을 때 안경보험의 경우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이 보험의 수혜자가 될 수 있으므로 국가보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경제활동, 소득, 재산, 나이 등을 점수로 환산하여 보험료 등에 차등을 두고 있으며, 안경보험을 이에 적용하게 되면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안교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514명을 대상으로 현재 보장구의 사용 실태와 요구율과 지원 정도를 파악한 연구에 의하면 돋보기의 요구율이 74.3%이고, 이어 안경이 40.9%였다. 현재 가장 필요로 하는 보장구는 지팡이(27.5%)이고, 그 다음으로 안경 및 돋보기가 25.6%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시각장애인용 재활보조기구 중에서 현재 소지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안경, 콘택트렌즈를 가장 많이 꼽았는데(53.4%), 안경이 필요한 모두에게 안정된 안경을 공급하기 위하여 신뢰성 높은 의료행위나 공인된 가격의 필요성이 요구되지만 우리의 실정은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

 

 

의료보험 적용으로 국민보건 향상해야

외국의 경우 검안 및 안경구입에 대해 소득, 나이별로 차등을 두어 보험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검안 비용은 국가 및 민간보험으로 최저가격을 산정하여 저소득층이나 미성년자, 노인 등에 혜택을 주고 일반 소비자에게는 최저가격 이상의 제품을 선택하면 비용을 추가해 지급 받을 수 있기에, 누구에게나 안경은 부담 없는 가격으로 제공 가능하고 따라서 안경업계와 소비자의 안정화를 추구하고 있다.

 

안경을 보험에 적용할 경우 안경사가 행하는 행위는 전문 의료서비스행위로 인정되며 수가가 책정되므로 국민에게 신뢰성이 쌓이고 안경업계 간에 무분별한 가격경쟁으로 인한 품질저하의 우려와 안전성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노인의 경우 저렴한 가격과 안정된 의료서비스로 큰 수혜를 볼 수 있음은 물론이다.

 

노인 인구의 증가, 노인들의 안경 보유율 등을 종합해 볼 때 안경의 국민의료보험 제도화를 통하여 안경원 간 가격경쟁을 억제하고, 안경사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내 안경산업이 안정되게 발전할 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업대학원 안경광학과 김한석, 석사학위논문(20108) 국민의료보험에 안경을 적용시키는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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