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전국 소상공인들의 관심 속에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이 본격 시행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전안법 전부개정안의 핵심은 의류나 잡화 등은 KC(국가통합인증규격)인증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판매가 가능하고, 구매대행 또한 위험도가 낮은 제품도 KC인증이 필요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말 국회에서 극적으로 통과된 전안법 개정안은 의류나 잡화 등 생활용품이 위험도와 안전성에 따라 총 4단계로 분류해 위해도가 낮고 안전성 평가가 최저 수준이면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안전용품)’으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전안법의 안전기준 준수대상 품목은 ▶도수테와 선글라스 ▶물안경 ▶가정용 섬유제품(접촉성 섬유제품 포함) ▶간이 빨래걸이 ▶폴리염화비닐관 ▶우산•양산 ▶반지 ▶손목시계 등 접촉성 금속 장신구 ▶벽지•종이장판지 등 23개 품목은 KC인증을 면제받는 대상에 포함되어 많은 안경업계 관계자들과 소상공인들이 한숨을 돌리게 되었다.
대구의 한 안경 제조업체 관계자는 “만약 이번에 안경이 전안법에 포함 실시되었다면 안경 제조•유통업체들은 모델이 바뀔 때마다 하나하나 전부 새롭게 검사를 받음으로써 대구의 안경 제조업체들은 사업을 접어야 했다”며 “무엇보다 전안법에서 안경이 제외돼 천만다행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 강남의 한 안경원 원장은 “많은 제품들이 KC마크를 받아야 하는데 안경만 기준이 없으면 안경의 품질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우려를 표시했고, 대한안경사협회 역시 안경이 전안법에서 제외된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대안협 중앙회의 한 부회장은 “안경이 전안법에서 제외됨으로써 그동안 우리 협회에서 추진하던 안경의 의료기기화는 좋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되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전안법 시행을 위해 지난 4월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에 이어 6월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쳤고,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전안법 가이드라인’을 펴내는 등 전안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마무리 작업에 한창이다.
문의 043)870-5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