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2월 3일 삭제되어 안경사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5조 2항(안경업소의 시설기준 등)이 다시 복원됐다.
보건복지부는 8월 9일 오전 홈페이지를 통해 ‘의기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8월 9일부터 9월 18일까지 40일간 실시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시행규칙의 경우 앞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별한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안경원의 필수장비는 복원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복지부가 발표한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경업소 시설 및 장비기준 강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취득을 위한 교과목 및 시험과목 등 규정 ▶치과기공소 시설 및 장비기준 현실화 ▶의료기사 등의 보수교육 기준 강화 등이다.
특히 3년 전에 안경사단독법을 추진한 것이 빌미가 되어 삭제된 9가지 장비는 이번 개정안에 총 10가지로 1가지 더 추가되어 일선 안경사들에게 큰 기쁨을 주고 있다.
한편 대한안경사협회의 한 부회장은 “안경원의 장비가 복원된 것은 안경사 업무범위 확장을 위한 의미 있는 행보로써 향후 입법예고 기간 동안 많은 안경사들이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전폭적인 찬성의 뜻을 나타내 이것이 확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며 “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많은 안경사들이 이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입법예고된 안경원 장비
•시력표
•포롭터와 유니트 세트
•시험테와 시험렌즈 세트
•동공거리계
•자동굴절검사기
•자동렌즈 가공기기
•렌즈 정점굴절력계
•가열기
•세척기
•조정용 공구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