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가 지난 21일 중대 담합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수십 년간 공정위가 독접해온 공정거래분야에서 담합 행위에 대한 권한이 사라지고, 검찰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어 그동안 ‘경제검찰’로 불리던 공정위의 권한은 대폭 축소될 전망이어서 안경의 조제가공료 청구 시도는 ‘안경원의 담합행위’로 규정되어 향후 더욱 경직될 것으로 보인다.
전속고발권은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과 함께 탄생한 제도로 공정거래사건은 전문기관인 공정위가 1차 판단한 뒤 검찰에 넘기는 것이 당초 취지였다.
하지만 공정거래법이 시행된 이후 40년 가까이 유지된 전속고발권은 공정위가 대기업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난을 샀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결국 이번에 공정위와 법무부가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에 합의한 것이다.
하지만 올해 초에 이미 유통3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의 전속고발권 폐지가 결정됨으로써 사실상 전면 폐지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평가다.
전속고발권 폐지로 앞으로 담합 사건은 공정위와 검찰 간의 경쟁 체제가 불가피하고, 그 결과 담합사건에 대한 조사와 수사 의 강도가 더욱 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이나 단체 입장에서는 검사기관이 한 곳 더 늘어난 만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인천시안경사회의 한 부회장은 “안경사가 당연히 청구해야 되는 안경 조제가공료를 담합으로 규정한 공정위의 결정 이후 가공료는 개인별로 청구하고 있다”며 “이번 전속고발권 폐지로 감시자가 하나 더 늘어나 단체로 안경의 조제가공료 청구 움직임은 더욱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그는 “이제 안경사들은 조제가공료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누구도 부정치 못하는 학문적 근거를 마련해 조제가공료 청구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