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원의 10가지 필수장비를 규정하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의 입법예고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8월 9일 안경원의 필수장비 10가지를 추가하는 의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오는 18일까지 40일간의 예고 기간을 마감하고 제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이번 입법예고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면 법제처가 온라인으로 운영 중인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밝힐 수 있는데,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의 관계자는 “현재 여러 의견이 접수돼 취합하고 있다”며 “다만 개정안이 공포되는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법안의 공포는 입법예고가 끝나는 9월 19일부터 시행일로 정한 올해 12월 20일 사이에 있을 예정”이라며 “아직 언제 공포된다고는 정확히 정할 수 없지만, 입법예고 종료 후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법제처의 법제심사, 차관회의 심의,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부서 및 대통령의 재가 절차 이후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공포가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