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회장 김양근, 의기총)가 오는 12월 법정단체 승격을 앞두고 의료현안 등 정책 개선과 변화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5일 의기총은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2018 보건의료기사의 날 정책비전선포식’을 개최하고 향후 법정단체에 걸맞은 의료기사 전문성 강화 등의 과제를 발표했다.
지금까지 각 단체마다 각각 제기했던 의료기사 현안을 의기총 울타리 안에서 통합된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
이날 선포식은 의기총에 소속된 대한안경사협회 등 8개 의료기사 단체(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물리치료사협회•대한작업치료사협회•대한치과기공사협회•대한치과위생사협회•대한의무기록협회)가 한 자리에 모여 개최한 첫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의료기사법 세분화 등 주요 정책 발표
지난해 12월 발의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의기총은 오는 12월부터 법정단체로 인정 승격된다. 이에 따라 의기총은 승격된 법정단체에 걸맞게 의료기사의 지위 및 역할의 과학화, 선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우리 같이, 우리 가치’를 슬로건으로 각 단체별 현안을 발표했다.
이날 의기총은 3가지 비전으로 ▶의료기사 업무의 과학화 ▶초고령사회 대비 의료기사 관련제도 개편 ▶의료기사 등에 대한 법•제도 도입 등을 제시하며 관련 정책의 개선에 적극 나설 뜻을 밝혔다.
또한 이날 의기총에 소속한 각 단체가 발표한 개별 정책은 ▶안경사협회•65세 이상 노인인구에 대한 시력보정용 안경 구입에 정부 지원 ▶임상병리사협회•임상병리사의 병원 감염관리 업무 참여 ▶방사선협회•방사선 장치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인원 및 자금 확보 ▶물리치료사협회•의기법 상 의료기사 업무의 단일 체계화 ▶작업치료사협회•정신건강복지법에 정신건강 작업치료사 도입 ▶치과기공사협회•건강보험 수가지급방식의 개선 ▶의무기록협회•의무기록사의 의무적 고용 등을 제시했다.
의기총의 한 관계자는 “현행법은 의료기사의 전문성을 실현하는데 제한이 많다”며 “무엇보다 현장의 보건의료기사가 건강보험심의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는데, 앞으로 의기총은 건정심에 참여하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대안협 김종석 협회장 등 의기총 소속 8개 의료기사 단체장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 총 300여명이 참석했다.
문의 02)2253-2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