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경사협회(회장 김종석) 중앙회의 윤리위원회 설치가 곧 이루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11월말에 양승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8600)과 관련된 의기법 시행령의 입법예고가 지난달 18일 종료되면서 오는 12월 20일부터 윤리위의 설치가 기정사실화 된 것.
우선 단체에 설치토록 규정한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윤리위는 위원장 1명과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윤리위의 심의•의결사항은 ▶법 제22조의 2(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치과기공사 또는 안경사의 업무를 한 경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중앙회 소속 회원에 대한 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그밖에 회원의 윤리 확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다.
또 윤리위 운영은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윤리위가 단체 정관을 통해 불법광고에 대한 제재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는 열어두었다.
다만 안경원의 불법광고를 다루는 중앙회의 조직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일부 권한을 위임 받은 자율규약심의위원회 소관이어서 윤리위가 과대광고 등을 처리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특히 본지의 보건복지부에 ‘윤리위가 과대광고에 대해 제재 권한을 갖는가’라는 질의에 의료자원정책과의 관계자는 “복지부는 윤리위 운영의 큰 틀을 잡아줄 뿐 구체적인 규제사항은 중앙회가 정하는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또한 중앙회의 한 부회장은 “윤리위가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은 보수교육 미이수자, 의료기사로서의 품위 손상 등과 관련된 문제로써 불법광고는 논외 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더욱이 불법광고의 최종 판단은 복지부가 아닌 공정위이어서 향후 윤리위 운영에서 관련 제재 수준을 정할 때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에 의기법 시행령에 의해 협회에 설치하는 윤리위는 대다수 안경사들의 바람과 달리 안경원의 가격파괴 행위를 제재하지 못하는 쪽으로 결론이 지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문의 02)75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