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명상표를 위조한 가짜 선글라스를 SNS를 통해 판매한 유통업자가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지난 6일 가짜 선글라스를 대량으로 제작•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 등)로 유통업자 A씨를 입건해 서울중앙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여름철 폭염 특수를 노려 국내외 유명상표 가짜 선글라스 1만 2천점을 제작해 SNS를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번에 불법으로 제작•유통된 가짜 선글라스를 정가로 환산하면 34억원에 달한다.
A씨는 중국에서 선글라스를 사들인 뒤 동대문 노점에서 구입한 상표 스티커를 부착 또는 상표를 별도 인쇄하는 방법으로 가짜 선글라스를 유통시켰는데, 수십 명의 소매상에게서 SNS를 통해 간접적으로 주문을 받아 택배로 물건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해왔다.
세관의 한 관계자는 “가짜 선글라스를 오래 쓰면 백내장 등 안질환의 발병 가능성이 커진다”며 “저가제품은 반드시 다른 제품과 비교해 보는 등 소비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계속해서 그는 “가짜 제품 적발은 일반적으로 소비자 제보가 큰 도움이 되므로 구입한 제품이 가짜 제품으로 의심된다면 추가적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밀수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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