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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관세청-KOIC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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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6-07 17: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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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이사장, 세금의 탄력 운영 등 건의… 권 청장, 안경업계 별도 창구 설치 등 약속
 
대구지방국세청의 권기룡 청장이 지난 26일 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상탁, KOIC)을 방문, 안경업계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듣는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한국안경산업지원센터 8층 소회의실에서 권 청장을 비롯해 KOIC의 이상탁 이사장과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 KOIC는 ▶세금 납기연장 시 담보의 면제 ▶사업자등록 신청 시 사전 현지 확인제도의 탄력적 운영 ▶ 세법(稅法) 안내교실의 개설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권 청장은 “징수 유예나 납기 연장의 경우 사업자의 성실납세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납세 담보 제공을 요구하고 있으나 유예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 담보를 면제하고 있다”며 “민원실에 안경사업자를 위한 별도의 창구를 마련,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인 상담을 통해 업체의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할 것” 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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