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력교정용 안경 등 온라인 판매금지 개정안 법사위 통과
C/L 일부개정안 통과 속보
일명 안경사법이 89년 공포된 이후 전국 안경사에게 최대 최고의 개정안이 1차 관문을 통과했다.
지난 14일 보건복지부는 콘택트렌즈를 포함한 시력교정용 안경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2009년 7월 노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은 콘택트렌즈 등 시력 교정용 안경을 전자 상거래 또는 통신판매 형태의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 일부개정안은 오는 6월 28일(화)경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 상정•통과되면 법률 공포 6개월 후인 내년 초부터 본격 시행된다.
대안협 집행부는 국회 본회의 통과도 자신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문가에 의한 별도의 검안 절차 없이 콘택트렌즈 등을 무분별하게 판매•구입함으로써 국민의 눈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는 공감대가 국회는 물론 정부 당국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안협… 국회 본회의 통과 자신
대한안경사협회는 각 언론사에 보낸 15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법률안은 지난 1989년 안경사제도가 도입된 이후 안경사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처음으로 개정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 같은 쾌거는 이정배 회장을 비롯해 17대 집행부와 전국 16개 시도지부, 4만여 안경사가 뜻을 하나로 모은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일부개정안의 법사위 통과와 관련해 대안협의 한 부회장은 “그동안 중앙회는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거래되는 시력보정용 안경과 C/L이 국민 안 보건에 위험 요소라는 뜻을 정부와 국회에 꾸준히 건의해왔다”며 “관계부처 내에도 콘택트렌즈 등의 무분별한 온라인 판매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여 법사위 통과를 가능케 했다”고 설명했다.
이 낭보(朗報)를 들은 서울 중구의 한 안경사는 “20년 동안 쌓인 체증이 한꺼번에 쑥 내려가는 느낌 그 자체로써 법안 통과에 애써온 협회 집행부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며 “그동안 인터넷에서 거래되는 안경과 콘택트로 속이 시꺼멓게 탔는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안경사 모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선물을 받았다”고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