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9일 한 안경사가 국민청원에 민원 접수한 ‘안경사협회의 안경사 생존권 위협행위’ 청원에 대해 ▶안경사협회가 비회원의 교육비를 14만원(1년, 8시간 기준)으로 책정한 것은 사회적 통념으로 과도하지 않으면서 시장 질서에 반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다만 협회는 회원과 비회원 간의 과도한 교육비 차별, 협회 가입과 보수교육 연계, 출결 관리 등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시 보수교육을 제3의 기관에 보수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복지부가 국민청원을 통해 안경사 면허신고제 적용에 따른 보수교육의 교육비를 문제 삼은 안경사 민원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한 것이다.
지난달 29일 한 안경사가 국민청원에 올린 민원은 3가지이다. 이 청원의 핵심 내용은 ▶의기법 11조에 대한 전면 재조사 ▶대안협에 대한 외부기관의 공인 회계감사 ▶대안협과 복지부 간 밀착의혹 조사 등이다.
다시 말해 ‘대안협이 의료기사법 제11조 면허신고와 갱신제를 이용해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안경사면허를 정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안경사 개인의 인권과 생존권을 박탈하는 행위로 대안협의 배를 불리는 수단이 되고 있다’며 개선할 것을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복지부는 ‘대안협의 추가 보수교육비가 과도하거나 공정한 시장경제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 다른 의료기사 등에 비해 높게 책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답변한 것이다.
서울 마포구의 한 종사 안경사는 “신상신고를 위해 받아야 되는 보수교육비를 14만원으로 책정한 것은 대안협의 잇속을 채워주기 위한 것으로 합당한 개선이 있어야 한다”며 “더구나 지금까지 한 번도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대안협은 회비가 투명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른 안경사는 한 커뮤니티를 통해 ‘내년에 신상신고를 해야 된다는 정부 방침으로 부득이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니까 뒤늦게 대안협의 투명한 회비 집행을 거론하며 보수교육비가 비싸다고 말하는 것은 의무는 하지 않았고 권리만 찾겠다는 행위’라며 ‘그동안 매년 회비를 꼬박꼬박 납부하며 보수교육을 정상적으로 받은 회원은 바보라서 보수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뒤늦게 보수교육비가 비싸다고 시비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이기적인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지난달 29일 청원된 후 2주일이 지난 해당 청원은 1월 11일 현재 2,122명의 동의를 받았은 상태이지만, 청원의 종료기간인 한 달이 경과하는 오는 28일까지 20만 명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