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탁 금액이 불만족할 때는 ‘이의유보의사 표시’해야 추후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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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_ 저는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합의도 안 된 상태에서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치료비 등 손해배상금을 일방적으로 산정하여 법원에 변제 공탁하였습니다. 저는 우선 그 공탁금을 찾아 사용하고 싶은데, 이럴 경우 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는지요?
A_ 교통사고나 폭행사고 또는 방화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해자가 피해 금액에 대해 일정 금액을 일방적으로 공탁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공탁을 하면 법원은 피해자에게 공탁통지서를 발송하는데, 이때 가해자가 공탁한 금액이 손해를 충분히 배상할 금액이면 별다른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나머지 피해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처럼 가해자가 공탁한 금액이 피해 금액에 못미치면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우선 가해자가 공탁서에 손해배상액 전부를 갚는다는 조건으로 공탁한 경우, 피해자가 손해배상액의 일부로서 수령한다는 등의 특별한 유보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공탁금을 수령하면 채무자의 의도대로 전부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피해자는 나머지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공탁 금액이 손해배상액으로 충분하지 못하여 나머지 피해금을 보상받으려면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바로 공탁금을 찾을 때 손해배상금의 일부 변제로서 공탁금을 찾는다는 내용으로 ‘이의유보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피해자는 보상받지 못한 나머지 피해 금액을 민사소송 등을 통해서 청구할 수 있으며, 이의유보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보상 청구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한편, 가해자는 공탁 시 ‘피공탁자(피해자)의 동의가 없으면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이 있거나 무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확인받은 후 이를 수사기관이나 형사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사건에서 불기소 결정 또는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가해자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으며, 만일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아간 경우에는 피공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전달된 공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