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안경사 먹고 살 법규를 만들자”… 전체 안경인 분투
  • 편집국
  • 등록 2010-10-06 17:44:23

기사수정
  • 시행령 제2조 8항②…‘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자구에 전국 안경인 거세게 반발
 
안경사관련 의료기사법 전문 일부②

동(안경사제도) 시행령

개정(改訂)이란 틀린 것을 바로 잡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안경사관련 의료기사법은 애초부터 제정(制定)이 없었고, 개정만 두 번 했을 뿐이다. 왜 그럴까. 이것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이나 어떤 모호한 점이 있다고 눈여겨 본 분을 위해서 시행령 본문을 싣기 전에 답변을 드리고자 한다. 먼저 안경사법은 단독법이 아니고 기존의 의료기사법에 넣은 것이기에 제정이 아니고 개정이 된 것이다. 맨 처음 개정된 법이 우리의 뜻과 판이하게 달라 개정을 요구한 것이다. 겉의 이름이야 어찌 되었던 개정된 것을 다시 개정하여 우리가 뜻한 바대로 이뤄졌으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하겠다.

동(안경사제도) 시행령

개정 (1989년 4월 4일 공포 대통령 제12678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기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기사·의무기록사의 업무범위 등) ①의료기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법 제13조의 2 제2항 및 법제13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이하 의료기사 등이라 한다)의 업무범위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개정 82.10.13 대통령 10932>
1~7 생략

8. 안경사는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콘택트렌즈의 조제를 제외한다) 및 판매 업무에 종사한다. 이 경우 기존 안경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시력검사(약제를 사용하는 시력검사 및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시력검사를 제외한다)를 할 수 있다.

②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제1항의 규정된 업무를 행한다.
제3조(국가시험 범위)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 등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은 의료기사 등의 종별에 따라 임상병리·방사선·물리치료·작업치료·치과기공·치과위생·의무기록·안경광학 및 보건의료 관계법규에 대하여 의료기사 등의 갖춰야 할 지식과 기능에 관하여 이를 시행한다.<개정 82.1.13 대통령 10932>

②국가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시행한다.

③제2항의 필기시험의 시행과목, 실기시험의 범위 및 합격자 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국가시험의 시행과 공고)①보건사회부 장관은 국가시험의 시행을 국립보건원장으로 하여금 하게한다.<개정 81.11.2 대통령 10566> 다만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관리 능력이 있다고 보건사회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항, 제5조 제1항 및 제6조 제1항 중 국립보건원장에 대한 규정은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국립보건원장은 국가시험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건사회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험실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응시원서 제출기간, 기타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3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81.11.12 대통령 10666>

제5조(시험위원) ①국립보건원장은 국가시험을 시행할 때마다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시험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81.11.2 대통령 10566>

②제2항의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제6조(국가시험의 응시) ①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보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75.10.16 대통령 7848, 81.11.2 대통령 10566>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기시험 전에 제출한다.

1. 졸업증명서 또는 이수증명서. 다만 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면허증 사본

2. 법 제5조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정신병자·정신박약자·마약 기타 유독물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3. 신원증명서

4. 사진 5매(출원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명함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면허증의 교부) 보건사회부 장관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그 종별에 따르는 면허증을 교부한다.<전문 개정 75.10.16 대통령 7848>

제8조(신고)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 등의 실태와 취업상황에 관한 신고는 보건사회부 장관이 보건의료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하게 한다.

②보건사회부 장관은 제1항의 신고를 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의 방법, 절차 기타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신고개시 6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전문 개정 82.10.13 대통령 10932>

제9조(취업정지) ①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정지의 기간은 1월 이상 1년 이내로 한다.

제10조(의료기사 등의 품위손상 행위의 범위)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위소상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82.10.13 대통령 10932>

1.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 등의 업무범위를 이탈하는 행위

2. 의사·치과의사의 지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2조의 업무를 하는 행위(의무기록사와 안경사의 경우를 제외한다)

3. 학리상 또는 인도주의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하는 행위

4. 검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판시하는 행위

제11조(청문의 절차) ①법 제13조의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행하기 위하여 당해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청문서를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문서는 청문일 7일 전에 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서를 받은 이해관계인은 지정된 청문일에 출석하여 청문에 응하거나 송부 받은 청문서에 소명요지를 기재하여 당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청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이 출석하여 청문에 응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은 답변서를 작성하여 출석자로 하여금 확인하고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협회설립인가) 법 제13조의 10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보건사회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발기인의 성명, 주소, 약력을 기재한 서류

2. 정관

3. 자산의 종류 및

4.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이력서, 신원증명서, 취임승락서(인감증명서 첨부)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제13조(정관기재사항 등) 법 제13조의 10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

7.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8.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제14조(정관변경의 인가신청) 법 제13조의 10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의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보건사회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변경의 내용 및 그 이유를 기재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경광학과 전문교육 이수자의 범위) 법 부칙 제4조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안경광학에 관한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이수 중인 자를 포함)’라 함은 교육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사단법인 대한안경인협회 부설 안경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자와 1988년 5월 28일 현재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

제3조(안경사 국가시험 경과조치 해당자에 대한 시험의 일부면제 등) ①법 부치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경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 중 안경의 조제 및 판매경력이 1988년 5월 28일 현재 5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이 영의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이 영 제6조 제1항 내지 제4호의 서류 및 당해 안경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의 확인서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자 중 실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기간 연수교육을 실시한 후 면허증을 교부한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최신뉴스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국내 안경원의 연평균 매출은 ‘2억 1,850만원’ 국내 안경원의 2022년도 연평균 매출이 2021년보다 5.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예비창업자 등이 생활업종 통계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계로 보는 생활업종’ 콘텐츠의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세통계포털(TASIS)을 통해 제공하는 ‘통계로 보는 생활업종’콘텐츠에선 업...
  2. 봄철 ‘항히스타민제’ 과용 주의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지난달에 봄철 꽃가루 등으로 인한 알레르기성 비염 치료제의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항히스타민제’의 올바른 사용정보를 공개했다.  항히스타민제는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하는 주요 매개체인 ‘히스타민’의 작용을 막아 콧물, 재채기 등을 완화하는데 사용되며, 일반의약품...
  3. 망막박리 치료하는 인공 유리체 개발 망막박리 치료를 위한 인공 유리체가 개발되었다.  지난 1일 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공학과•동아대학교병원 합동연구팀은 망막박리 치료에 알지네이트를 활용하는 연구결과를 과학 및 임상적 응용을 다루는 국제저널인 「Biomaterials」에 발표했다.  해당 솔루션은 해초에서 추출한 천연 탄수화물을 기반으로 하는데, 유리체는 수정...
  4. 안경사를 진정한 전문가로 만드는 안경 피팅④ 세계 최대 규모의 온라인 쇼핑몰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아마존이 전자책 시장에서 ‘킨들’을 성공한 것에 힘입어 개발한 것이 스마트폰인 ‘파이어폰(Fire Phone)이다.  온라인 커머스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2014년에 출시한 파이어폰은 4.7인치 고화질의 터치스크린에 13메가 픽셀 카메라 내장 등 기...
  5. 혈당 측정 스마트 콘택트렌즈 개발 눈물의 생체지표를 통해 정확히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콘택트렌즈가 개발됐다. 지난 6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공학교실 김자영 교수 등 공동연구팀은 실시간으로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 콘택트렌즈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당뇨병은 대부분의 신체 부위에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실시간 혈당 측정은 치료에 매우 중요한...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