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용안경 등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의료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폐기를 강력 주장하는 안경사들이 복지부 전자공청회 내의 반대댓글 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지난 4월 25일 입법예고된 이후 30여일이 지난 5월 말까지 1만 3천여 의견이 답지한 것.
처음 안경사들은 이번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후 반대 의견을 올리는 댓글달기에 익숙하지 않아서 5월 중순까지 올라온 의견이 2천 5백여 개에 불과했다.
그러나 대안협에서 댓글 이용방법을 꾸준히 홍보한 이후 5월 말 현재 1만 3천여 댓글이 접수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인천시안경사회의 한 부회장은 “처음 우려와 달리 많은 안경사들이 댓글달기에 참여해 같은 안경사 입장에서 감사하다”며 “그러나 전체 댓글 수는 증가했지만, 반대 의견에 정확하게 ‘반대’ 자구를 써놓지 않은 댓글도 많아서 댓글을 올릴 때는 정확하게 ‘반대’를 클릭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안경사는 물론 가족들까지 동참하고 있는 댓글 올리기는 입법예고 마지막 날까지 올려주길 희망한다”며 “이번에 강력하고 수많은 반대 의견을 올리지 않으면 안경사들이 개정안을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해 국회 본회의까지 상정될 수 있으므로 모든 안경사들이 동참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출처: 옵틱위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