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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眼) 해치는 개정안… 안경사 벼랑 끝 대치
  • 특별취재반
  • 등록 2019-05-31 19: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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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용안경의 온라인 판매화에 5만 안경사의 반대 서명서 복지부에 전달
  • 전국 16개 시도 임원들 수련대회서 결사반대 의결


▲ 대안협의 임원 수련대회에서 보건복지부의 의기법 일부개정안에 반대하는 구호를 제창하는 모습.

근용안경과 도수 수경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폐기를 주장하는 안경사들의 움직임이 강력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충격에 빠져 있던 안경사들이 반대 댓글 달기에 이어 전국 규모의 반대 서명에 나서는 등 개정안의 폐기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다.

 

현재 대안협 김종석 협회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들은 지난 27일 복지부를 찾아 이번 개정안의 입법을 반대하는 5만여 명의 서명서를 전달했다.

 

특히 대안협 중앙회와 16개 시도안경사회의 임원들은 각 지역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에게 이번 개정안의 부적합성을 강조하며 개정안 폐기에 온힘을 쏟고 있다.

  

▲ 임원 수련대회에서 진행된 김종석 협회장의 의기법 개정안 관련 특강 모습.

대안협은 이번 개정안의 보다 확실한 폐기를 위해 전국 임원들이 참가하는 수련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충북 보은군에 위치한 한 수련장에서 대안협 중앙회와 각 시도안경사회의 임직원 15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수련대회에서는 복지부의 개정안의 폐기를 위한 세부사항을 점검하고, 각 단계별로 행동지침을 논의하는 등 보다 강력하게 반대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이번 수련대회에서 김종석 협회장은 특강을 통해 개정안의 주요 경과를 설명하고, 그동안 중앙회 집행부의 활동사항과 개정안 폐기를 위해 전력을 기울인 전국 16개 안경사회의 임원진에게 감사를 표시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김 협회장은 전국 임원들의 열정적인 활동과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반대서명 운동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우리의 업권과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전국 안경사들의 단결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더욱 단결된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해 참석 임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이어 참석 임원들은 울산시안경사회 권순우 회장의 선창으로 의기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을 큰소리로 외치고, 이번 의기법 개정안을 필사의 각오로 대응할 것을 다짐했다.

 

 

수련대회서 단계별 대응 전략 집중 논의

▲ 지난 27일 세종시 복지부를 방문한 대안협 김종석 협회장 등 임원진과 복지부 관계자들의 간담회 모습.

대안협은 이번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후 각계 인사들과 활발하게 접촉하고 있다.

 

특히 대안협 김종석 협회장 등은 지난 27일 세종시의 복지부 청사에서 의료자원정책과의 국장 및 과장 등과 면담을 갖고 5만여 안경사들이 반대의 뜻을 담은 서명서를 전달했다. 이날 3시간 넘게 이어진 면담에서 김종석 협회장은 개정안의 부적합성을 설명하고, 국민 안 보건과 안경사의 생존권에 커다란 폐해를 끼치는 개정안 폐기를 강력 요청하는 일선 안경사들의 의견을 전달했다.

 

대안협의 관계자는 이날 면담과 관련해 정부의 규제개혁에 떠밀려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복지부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안경사제도의 근본을 훼손하고 부정하는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안보건과 안경사 생존권 차원에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 안경사 5만여 명이 개정안에 반대하는 연명부를 복지부에 전달했다.

현재 대안협 집행부는 만약 이번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에 원안대로 상정될 경우 전국 규모의 반대투쟁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89년 전국의 안경인들이 안경사의 업무범위를 둘러싸고 반대시위에 나선 것과, 또 지난 201211월 이마트의 반값안경사태 시 서울역에서 3천여 명의 안경사가 개최한 규탄대회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 집행부는 안경사들의 개정안 반대투쟁이 자칫 안경사들의 이권 챙기기란 여론의 역풍을 우려하고 있다.

 

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안경 소비자 입장에서는 우리의 반대투쟁이 안경사들의 집단 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다집행부는 반대시위보다 국민 안 보건을 위해 개정안이 폐기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그는 지금은 우리 안경사들이 한 번쯤은 겪어야할 과정을 거치는 시기로 슬기롭게 대처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 안경사들의 강력한 반발 속에 오는 64일 입법예고를 마치는 이번 개정안은 규제심사법제처 심사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 등 모두 9개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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