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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렌즈 슬러지, 10월부터 단속법 시행
  • 허정민 기자
  • 등록 2019-06-15 12: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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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후 10월부터 관리대상에 안경원 포함
  • 안경원은 유해물질 걸러내는 여과장치 설치해야


▲ 2017년 11월 환경부와 대한안경사협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이 공동으로 구미시의 한 안경원에서 진행한 슬러지 시료 채취 모습.

안경렌즈의 폐수(슬러지)를 단속 강화하는 개정안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달 29일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유기물질 관리지표를 총유기탄소(TOC)로 전환하고 폐수 전자인계인수를 의무화하며 배출허용기준 위반과 수질자동측정기기 조작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산업폐수 배출자에 대한 의무와 환경감시를 명문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안경원의 폐수는 수질 및 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에 의거해 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할 시 기타수질 오염원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제재를 받는다


안경원에서 렌즈를 제작하는 시설을 가진 모든 안경원을 관리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전국의 안경원이 오는 10월부터 연마폐수를 위탁 처리하거나 수질오염물질을 걸러내는 여과장치를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것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폐수위탁사업자와 폐수처리업자는 폐수 인계쪾인수 자료를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의무화됨으로써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내용과 방법 등도 구체화되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도 대폭 강화됐다.

 

먼저 수질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한 배출시설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조작행위를 2차례 위반하면 행정처분으로 등록이 취소된다. 기존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이었으나 앞으로는 1차 위반만 해도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시는 등록 취소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공공수역의 수질 개선을 위해 산업폐수 배출자의 의무를 확대하고, 위반 시에는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우리 부는 향후 제도 변경사항에 대한 사전 홍보와 교육을 통해 기업들이 적응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결국 전국의 안경원은 오는 10월 이전에 유해물질을 걸러내는 여과장치 등을 설치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문의 1577-8866



출처: 옵틱위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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