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신상 미신고 안경사에 경고장 발송
  • 합동취재반
  • 등록 2019-06-29 18:28:44

기사수정
  • 복지부, 6월까지 미신고한 1만 6천여 안경사에 면허효력정지 안내문 송부
  • 9월 말경 미신고 안경사에 면허효력정지 처분 예정


▲ 복지부가 오는 9월말부터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안경사에 대해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미신고 안경사들의 빠른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이 자료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이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오는 7월초에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안경사에게 경고장을 발송한다


이번 경고장은 6월 현재까지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안경사에게 발송된다.

 

올해 2월부터 대안협 내에 안경사면허신상신고센터를 설치해 10여 명의 텔레마케터를 통해 미신고 안경사에게 통보해온 복지부가 6월까지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안경사에게 91일 이전까지 면허신고를 완료할 것을 안내하는 공식 명칭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서를 보내는 것이다.

 

복지부는 신상신고를 하지 않는 안경사에게는 9월 말경에 안경사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일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협회 홈페이지 통해 신상신고 가능

복지부는 지난해 1217일 신상 미신고 안경사를 대상으로 복지부장관 명의의 안내장을 발송하는 등 면허신고 독려 및 행정처분에 관한 안내를 진행해 왔다.

 

또한 지난 617일에는 반송 등의 사유로 면허신고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한 안경사에게 안내문을 재발송하는 등 안경사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상당수의 안경사가 신상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처분계의 관계자는 오는 78일부터 신상 미신고 안경사 16148명에게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며 만약 9월 이전까지 신상신고를 하지 않는 안경사에게는 9월부터 면허효력정지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효력정지는 행정처분인 면허취소와는 구분되는 것으로 이는 한시적으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 근래 대한안경사협회의 온라인 홈페이지 첫 화면엔 안경사 신상신고(=면허신고)를 메시지 박스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김종석) 사무국의 관계자는 이번에 복지부에서 발송하는 통지서에는 신상신고 방법과 미신고 시 받을 수 있는 처분사항 등이 기재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협회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한 명의 안경사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인내심을 갖고 미신고 안경사에게 안내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계속해서 그는 특히 복지부에 신상신고가 되지 않아 9월에 면허 효력이 정지된 안경사는 신상신고를 마칠 때까지 안경원에 근무할 수 없으므로 이번 기회에 신고를 마침으로써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경사 신상신고는 대안협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는데, 안내전화는 070-4066-1905, 6194, 6195, 6197, 6198, 3802, 1904, 0177 등 총 8회선이고, 홈페이지 로그인면허신고면허신고 관련 Q&A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덧붙이는 글

tip.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1조(실태 등의 신고) ①의료기사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20조의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사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전문개정 2011. 11. 22.]

TAG
155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최신뉴스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끊이지 않는 보험사기, 작년에만 총 4,414건 제보 지난해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과 보험회사가 설치한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접수된 백내장 수술 등과 관련된 각종 보험사기 제보가 총 4,414건이며, 이중 3,462건(78.4%)이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 17일 ‘적극적인 제보가 보험사기 적발로 이어집니다’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금감원에 보...
  2. 신간 소개/ 안경사의 기술 안경사의 기술│손재환 지음│라온북 발간│209쪽│29,500원안경사 생활을 하면서 가끔 답답할 때 펼쳐보면 신통하리만치 쪽집게 같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안경사의 기술’은 30년간 안경원을 성공 경영해온 손재환 원장의 실전적 자전 체험서이다.  안경원 준비부터 고객만족, 검안과 조제, 가공, 피팅까지 안경원의 모든 세세한...
  3. 새로운 ‘레이셀’의 3가지 컬러는? 바슈롬코리아 ‖ 문의 070-7167-9922/ 9927레이셀의 새로운 컬러 오로라 블랙, 프리덤 허니, 메리 모카 등 신제품 3종은 레이스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된 섬세한 패턴의 컬러렌즈로 새로운 패턴과 컬러 믹스가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안전한 컬러 처리와 55%의 높은 함수율로 촉촉하면서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하며, 무도수부터 -10.00D까지의...
  4. 국내 안경사의 업무범위… 말레이시아에서 길을 묻다 국내 안경사 관련법이 공포•시행된 때는 1989년이다.  그러나 35년이라는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안경사의 업무범위는 지난 2012년 콘택트렌즈의 안경원 단독판매 법률이 개정된 것 이외에는 꼼짝 않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이에 반해 말레이시아는 1991년(Optical Act 1991)에 등록 요건과 실무 필요성 등이 명시되어 등록에 인정되지...
  5. LG전자, XR 스마트글라스에 진출하나? 세계적 빅테크 기업인 Meta가 산업용 증강현실(VR) 기기로 선보인 스마트글라스에 새로운 인공지능(AI) 기능을 대거 적용할 예정인 가운데, 핵심 협력기업인 LG전자가 확장현실(XR) 사업을 강화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최근 LG전자가 메타와 협력해 AI 기능이 접목된 XR 기기를 산업용으로 활용하는 등 새로운 기업간거래(B2B) 사업 모델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