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안경렌즈 폐수(슬러지) 관련 개정안이 유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안경원의 안경렌즈를 폐수 관리대상에 포함시켜 일정한 정화장치를 갖추도록 정한 개정안에 ㈔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김종석)가 ‘안경원에 일정 기간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이에 환경부에서 기간 연장 등을 고려하며 유예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지난 5월말 환경부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의거해 오는 10월부터 안경원을 폐수 관리대상에 포함시킨 바 있다.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수질관리과의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에서 “지난달 27일 대안협으로부터 관련 의견서를 전달받아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안경사들의 주장을 내부 검토하고 있다”며 “개정안과 관련된 결정은 오는 7월 중순 이후 발표될 예정이지만, 우리 부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안경사들의 의견에 일부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안협은 지난달 21일 환경부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갖는 등 이번 개정안과 관련한 대응에 부심해 왔다.
일선 안경원에 갑작스런 정화장치의 설치 등에 시간적으로 배려하면서 현실적인 장치 등을 제공하기 위함이었다.
이를 위해 대안협은 환경부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배출 기준치와 시행 일자에 관한 안경사들의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간담회를 마친 대안협은 이날 도출된 내용을 페이스북을 통해 ‘안경원 자동옥습기 폐수 처리 관련 긴급 안내문’을 발 빠르게 올렸다.
이 글에서 대안협은 ‘여과기가 아닌 여과장치(부직포)를 이용한 환경부의 제안이 경제적인 것은 분명하고, 아직 연속 가공 등 기준치에 적합한 부직포가 없는 것이 문제지만 대안협은 여과장치에 사용할 수 있는 부직포 개발을 유도 중으로써 집행부는 정부의 환경정책에 부응과 함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구나 대안협은 간담회 개최 6일 후 환경부에 ‘전국 1만여 안경원 중 현재 폐수정화장치를 설치 관리되는 곳은 단 26곳에 불과한 상황에서 안경원에게 폐수정화관련 개정안은 새롭게 시작되는 규제인 만큼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현재 환경부는 대안협 집행부에 ‘배출 기준치인 10㎛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부직포를 이용한 여과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현재 안경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폐수 여과기는 아이미광학(대표 김칠기)의 예다미가 유일한데, 해당 기기는 환경부의 기준치 10㎛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미의 관계자는 “환경부 실험용 부직포는 연속가공에 적합하지 않았지만, 자사 제품은 이러한 문제가 없고, 안경원에서 사용하기에 매우 편리한 것이 장점”이라며 “현재 자사는 공인시험연구에 장비를 보내 관련시험이 진행 중으로 오는 9월 중이면 시험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전했다.
문의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