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이 오늘부터 실시된다. 우리 안경사들의 근무시간은 혹사 수준으로 제일 긴 것으로 알고 있다. 일요일 휴무제를 협회 차원에서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불가능하다고 손 놓고 있을 게 아닌데….’
최근 페이스북 ‘안경사 사랑방’에 올라온 이런 멘션은 안경사의 근무시간 단축에 대한 안경업계의 진지한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어느 안경사의 말처럼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에 한해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이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50인∼299인 사업장과 5인∼4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과 2021년 7월 1일부터 각각 적용되고, 2021년 7월부터는 사실상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즉 대다수 안경원은 2년 후인 2021년 7월부터 주 52시간을 적용받게 되는데, 이 같은 근무시간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원장과 종사 안경사가 합의해도 52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 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사업주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많은 안경사들은 ‘안경원에 휴무제가 올바르게 정착될까’에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서울 마포구의 한 안경사는 “2015년 7월에 서울과 경기도안경사회에서 ‘안경원 폐원 오후 9시,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휴무’를 시행했고, 뒤이어 인천과 대전시안경사회에서도 이 휴무제를 실시했지만 지금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아무리 법으로 52시간을 근무하라고 정해도 안경원의 연장근무는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러나 경기도 부천시의 또 다른 안경사는 “예전에 주 5일 근무를 한다고 했을 때도 ‘말도 안 된다, 경제가 무너진다’고 호들갑 떨었지만 결국 별다른 문제없이 순조롭게 정착됐다”며 “이제는 안경사의 기본적인 삶을 위해서라도 안경원은 주 52시간 근무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협회 차원의 휴무제 시행과 관련된 멘션에 대해 서울시안경사회의 전정현 홍보부회장은 페이스북의 ‘안경사 사랑방’에 ‘근무환경 개선을 실행하는 주체는 다름 아닌 174곳 분회’라며 ‘▶근무시간 단축 ▶정기휴무제 시행 ▶기술료 청구 등에 대해 대안협에서 단일화된 지침을 내리면 독립된 사업자의 경영권을 침해하면서 단합으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지역 특성에 맞게 분회별로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안내문을 게재해 눈길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