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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용안경 온라인, 폐기 가능성 첫 조짐
  • 합동취재반
  • 등록 2019-07-15 18:32:52
  • 수정 2019-07-16 10: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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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재정부의 경제장관회의서 당초 계획과 달리 ‘근용안경 온라인’ 안건 누락한 채 진행
  • 전국의 안경사들 일단 안도


▲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관련 보도자료. 해당 회의에서 근용안경 관련 논의가 누락되며 근용안경의 온라인 판매허용이 다음으로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안경사를 옥죄어온 저도수 근용안경과 도수 수경의 온라인 판매 문제가 한 고비를 넘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지난달 26일 기획재정부에서 개최한 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근용안경의 온라인 판매 안건이 누락된 채 진행된 것이다.


당초 이날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는 근용안경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예상과 달리 삭제된 채 진행되었다


더구나 이날 회의에서는 저도수 근용안경의 온라인 판매 안건과 함께 약국의 법인화, 또 국무회의를 통과한 원격진료 등도 누락된 채 진행되었다.


이날 기재부의 경제활력대책회의는 서비스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혁파와 내수 확대, 일자리 창출 등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 위해 개최된 회의로서 참가한 부처는 기획재정부, 산업자원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다.



약국 법인화원격의료 등과 동시 누락

전국의 일선 안경사들은 이번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근용안경과 도수 수경이 안건에 상정되지 않음으로써 일단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정부가 근용안경의 온라인 판매화를 ‘20대 핵심 개혁 과제에 본격 포함시킨 20188월 이후 1년여 만에 들려온 소식이다.


▲ 지난달 26일 서울 한국관광센터 서울센터에서 개최된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더구나 지난 4월말 보건복지부가 저도수 근용안경과 도수 수경을 온라인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의료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실의에 빠진 안경사들에게 듣기 좋은 낭보이다.


물론 앞으로 근용안경의 온라인 판매가 어떤 방향으로 결정될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그동안 기재부의 핵심정책으로 추진되던 온라인 안건이 누락된 것은 의외의 조치가 아닐 수 없다.


실제로 이날 기재부에서 회의와 관련된 보도자료가 배포된 후 일부 언론매체들은 핵심인 콘택트렌즈가 빠져 있는데 그 첫 단추라 할 수 있는 근용안경의 온라인 판매허용은 말도 못 꺼냈다니 과연 추진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기재부의 관계자는 서비스산업 대책 중에는 사회적으로 이해관계 충돌이 심해 내부적으로 마련해놓고도 발표하지 못한 것들이 많다논란만 일어나 추진하지 못할 바에는 일단 가능한 것부터 성과를 내보자는 차원에서 이번 대책이 마련됐다고 삭제된 취지를 설명하기도 했다.


결국 이번 기재부 회의에서 발표된 서비스산업 혁신 범위는 보건의료, 관광, 물류, 콘텐츠, 공유경제 등 업종별로 종합적인 대책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혁신 범위에 근용안경의 온라인 판매, 원격의료, 차량공유 등 논란이 되는 안건이 제외되었다.



입법예고 마친 개정안, 법제처 심사 중

이번 기재부의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근용안경의 온라인 문제가 상정되지 않은 것은 일단 안경사의 전문성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또 근용안경의 온라인을 위한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이후 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김종석)의 집행부가 각계 요로를 찾아다니며 안경사제도의 근본 취지와 안경사의 전문성에 관련한 주장이 설득력을 얻은 때문으로도 판단할 수 있다.


중앙회의 한 부회장은 정부의 안경 관련 정책이 발표된 이후 중앙회는 물론 16개 시도안경사회의 회장단이 관계 요로를 찾아다니며 관련 법안의 부당성을 설명해 왔다집행부는 앞으로도 안경은 절대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없는 품목이라는 이론적 근거를 내세워 온라인 판매를 저지하는데 목숨을 다할 각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기재부 회의에서 근용안경의 온라인 안건이 삭제된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의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에서 “4월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도수 범위 등에 대한 문구 수정은 있을 수 있지만, 온라인 판매 허용이란 중심 의제의 수정은 없을 것이라며 온라인 판매 허용을 위해 추진하는 개정이 수정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그는 근용안경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후에 상임위, 법사위, 차관회의 등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 제출되는데, 언제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늦어도 두 달 안에는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저도수 근용안경과 도수 수경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한다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은 지난달 4일 입법예고가 완료된 후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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