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 뚫고, 통과 돌풍 | ||
긴급 인터뷰 / (사)대한안경사협회 이정배 회장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인터넷 판매를 금지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테 이어 미용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등 판매 금지와 안경사의 콘택트렌즈 착용법 및 부작용 등 정보 제공 의무 등을 골자로 하는 일부 개정안이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면허신고제를 담은 개정안 역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 23년 안경사 역사상 유래 없는 성과를 만들어 냈다. 다음은 이번 개정안을 이끌어낸 (사)대한안경사협회 이정배 회장과의 인터뷰로 그간의 주요활동 등 긴박했던 순간을 들어보았다. Q : 먼저 큰일을 이뤄낸 것을 축하한다. 그동안 추진했던 과정을 소개해 달라. 이 회장 : 한마디로 ‘표의 논리’가 이 같은 결실을 맺었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의 경우 무엇보다 표심을 중시하는 점을 십분 활용해 8개 직능단체들의 힘을 모은 것이 주효했다. 사실 지금까지 협회와 많은 안경사들이 시력보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쉽지 않았다. 수차례 관계 부처 담당자들과 대화하고 국회의원들을 만나면서 안경사들의 애로와 법 개정 필요성을 수도 없이 강조했지만 법안까지는 반영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법제화라는 쾌거는 그동안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노력의 결과다. Q : 미용 콘택트렌즈의 인터넷 판매금지 법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 회장 : 도수용 콘택트렌즈의 판매 금지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미용렌즈의 온라인 판매 금지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을 뿐이다. 물론 지금까지만으로도 많은 진전이 있었고, 23년 안경사 역사상 처음 있는 쾌거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본회의 통과는 정말 쉽지 않은 일로써 의료기사법의 경우 8개 단체가 합의해야 개정이 가능하다. 보청기만 해도 20년 동안 법안 발의가 계속됐지만 결국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번 법안도 1명의 국회의원이라도 반대하면 통과할 수 없다. 만약 반대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근본 취지를 설명하고 설득해서라도 찬성하도록 만들 계획이다. 또 이번 법안에 대해 안과의사 등 반대의견을 가진 이들이 적잖아 아직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무도수 써클렌즈와 미용렌즈에 대한 안경원 외 판매금지 규정이 보건복지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자 안과의사들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태다. 또한 18대 국회의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다소 염려되는 부분이다. Q : 주무당국의 입장은 어떤가. 이 회장 : 그 분들은 개정안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문제는 안과의사들이다. 아직 낙관하기는 이르다. Q : 법이 통과되면 효용성 있게 집행하는게 중요하다. 이 회장 : 물론이다. 특히 안경사들이 돈을 버는 것보다 전문가로서 정확한 사용법과 주의사항, 부작용 등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협의 과정에서 정부 부처 관계자들로부터 여느 판매점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 부정하고 싶지만 그만큼 안경사들의 역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존재한다. 따라서 안경사 스스로 이 같은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가까운 예로 약사의 경우 약을 판매하며 복약지도를 한다. 따라서 안경사의 경우 제품을 판매하면서 취급 및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것은 보편적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 Q : 면허신고제는 정확히 무엇인가. 이 회장 : 안경사 제도가 만들어진 지 벌써 23년이 지났다. 처음 안경사 제도가 만들어질 당시의 정보와 지식만 으로는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없다. 따라서 전문가로서 그에 걸맞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스스로의 역량을 높여야만 한다. 이런 의미에서 면허신고제는 반드시 필요하며, 안경사뿐 아니라 타 의료기사들 역시 찬성하고 있다. Q : 회원들에 대한 당부가 있다면 무엇인가. 이 회장 : 무엇보다 회원들이 협회를 중심으로 한 마음으로 뭉쳐야 한다. 믿음이 중요하다.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문제를 헤쳐 나가야지 제3자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협회는 정부 및 정치권과의 협상 창구 역할을 하면서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협회를 회원들이 믿어야 한다. 현재 계류중인 법안들이 향후 국회에서 통과되면 안경사의 위상강화 및 업권보호에 좋은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면허신고제는 질서를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무도수 콘택트렌즈의 난립 상황도 곧 정리됨으로써 안경원 매출 향상도 가능할 것이다. Q : 법안이 통과해도 내부에서 여러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 이 회장 : 국민 눈 건강을 위하는데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공익을 위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행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관련 업체의 동참도 절대 필요하다. 또한, 미래지향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시행령에서 바꿔야 할 부분들이 남는다. 예를 들어 쾌적한 시력검사실 설치를 통해 국민을 위한 다양한 검사를 실시하는 방안 등을 들 수 있다. 아울러 전문가로서의 논리적 차별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선글라스 역시 반드시 우리가 되찾아야 할 시장인데, 안경사가 일반 판매원과 똑같아서는 결코 가져올 수 없다. 소비자들은 선글라스 하나를 전천후로 사용하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안경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용도별, 기능별로 설명하고 알릴 필요가 있다. 분명한 것은 안경사가 노력하기에 따라 시장을 얼마든지 키울 수 있다는 점이다. 난독증도 컬러 스펙트럼을 이용해 치료할 수 있고, 도수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