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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용 안경•콘택트 인터넷 판매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나홍선 기
  • 등록 2011-07-04 14: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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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경사제도 도입 후 23년만에 법률 첫 개정… ‘안경 역사 이래 최대의 쾌거’ 전국 안경사들 환호
 
C/L 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등 속속 통과

지난 14일 콘택트렌즈를 포함한 시력교정용 안경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이어 23일에는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21일에는 미용 목적의 콘택트렌즈를 인터넷 등 안경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할 수 없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콘택트렌즈의 안경사 고유 판매권 확보로 인한 업권 및 위상강화와 지난 1989년 안경사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안경사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23년 안경사 역사 이래 최대의 쾌거’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편집자 주>

6월 2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정의화 국회 부의장의 사회로 제301회 임시국회가 열렸다. 이날 국회에서는 지난 2009년 7월 노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 재적 190명 의원 중 187명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국민의 눈 건강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콘택트렌즈 등 시력 교정용 안경을 전자 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다(제12조 제5항 및 제31조 제5호 신설).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 금지법 본회의 통과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안경업계의 오랜 해결과제 중 가장 핵심 사안이 해결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시간이 갈수록 인터넷을 통한 안경테 및 콘택트렌즈 판매가 성행하면서 안경사들 사이에는 이제 시장을 잃어버린다는 위기의식이 많았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타 업종에서의 콘택트 판매가 기승을 부려도 해당 사이트에 대한 고발조치는 물론 관련 법령의 미비로 이를 막아내기에 역부족이었다. 더구나 최근에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사이트의 경우 제재 방안이 없어 애를 먹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사정이 달라질 전망이다. 법률에 의해 도수용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가 불법이 되고, 이를 위반하여 적발될 시에는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사)대한안경사협회(대안협) 관계자는 “지난 1989년 안경사제도가 도입된 이후 안경사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처음으로 개정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안경사들 역시 이번 법안 통과로 그동안 안경계의 숙원과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며 반가워하고 있다. 나아가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시력보정용 콘택트렌즈의 인터넷 판매는 물론 안경테 역시 안경사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만 있다면 얼마든지 인터넷 판매를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큰 기대를 하고 있다.

서울의 한 안경사는 “그동안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안경테와 콘택트렌즈가 날이 갈수록 확산되어 안타까웠는데, 이번 개정안 통과는 안경사 모두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선물”이라며 “안경사들이 합심해 인터넷에서 판매된 안경테에 대해서는 안경 조제를 하지 않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인터넷을 통한 판매행위가 머잖아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대안협의 한 관계자도 “이번 개정안 중 도수용 안경테의 범위 문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에서 더욱 세분화된 조문들이 담길 것을 기대한다”며 말을 아꼈다.

그동안 미용 목적의 무도수 콘택트렌즈의 무차별적인 온라인 판매에 속을 끓여온 안경사 입장에서 이번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안경사의 입지 강화에도 유형 무형의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도수 C/L 안경사 고유판매 소위 통과
착용 및 부작용 등 설명 의무도 적시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가 서클렌즈 및 컬러렌즈 등 미용 목적의 콘택트렌즈에 대한 인터넷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도 지난 21일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 국회 본회의 의결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 법안은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기초로 이애주 의원이 발의한 면허신고제 관련 규정도 포함된 보건복지위의 대안이다.

이재선 의원의 개정안은 ‘미용 목적의 콘택트렌즈 판매를 안경업소 외의 장소에서 판매해서는 안 되며, 안경사는 시력보정 및 미용 목적 콘택트렌즈의 부작용에 대해 설명한다’는 내용(제14조 제3항 및 제4항 신설)이다.

이애주 의원은 대표발의 이유로 최근 서클 및 컬러렌즈 등 미용 목적의 무도수 콘택트렌즈에 대한 인터넷 판매가 급증하면서 이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눈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콘택트렌즈는 눈에 직접 착용하는 만큼 청결하고 위생적인 관리가 필수인데, 이를 간과할 경우 안구건조증 등 각종 안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 미용 목적의 콘택트렌즈의 제품 특성상 산소투과율이 떨어지므로 이에 대한 주의사항을 설명할 필요성이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인터넷 판매가 급증하면서 아무런 주의사항이나 관리방법에 대해 알지 못한 채 무분별하게 착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심지어 미용 콘택트렌즈를 돌려가며 착용하거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오염된 상태로 착용해 각막 혼탁 및 부종결막염과 같은 심각한 안질환을 겪는 사례도 종종 발생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현행 법령상 미용 목적의 콘택트렌즈 판매는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미용 목적의 콘택트렌즈 역시 시력보정용 콘택트렌즈와 같이 판매 장소 및 판매자의 자격요건 등에 대해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위 김대현 수석전문의원은 “소비자가 안전하게 콘택트렌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지적하고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경사의 업무범위에 미용 목적의 콘택트렌즈 판매가 추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안협의 한 관계자는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안경사에게 1천억 원 정도의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4천억 원 가량의 전체 콘택트 시장 중 1천억 원 정도로 추산되는 무도수 미용렌즈를 안경원만이 고유 판매함으로써 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간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실익은 이번 법안 통과가 이루어진다면 안경사의 위상은 눈에 띄게 높아진다는 점이다.
 
안경사 면허 신고제도 법안소위 통과
9월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 낙관

이번 이애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면허신고제에 대한 법안도 포함되었다.

이 개정안에서는 안경사 등 의료기사에게 최초 면허 취득 후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했다(제 11조 제1항, 제2항 신설).

면허신고제가 발의된 이유는 의료 서비스의 지역 간 형평성을 높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정부가 의료기사 등에 대한 실태파악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특히 현재 의료 인력에 대한 실태파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원활한 수급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현재 이 규정에 대해서는 안경사 뿐 아니라 다른 의료기사들 역시 긍정적인 입장이어서 원안대로 통과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국의 안경사 현황 및 인프라 구축이 강화됨으로써 향후 체계적인 관리와 네트워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안경사 보수교육의 참여율 제고와 수준 향상을 통해 안경사의 전문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관계당국은 이번 면허 신고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안경사 등 면허신고 의무자들을 종합적으로 관리•감독하는 평가원의 신설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개 의료기사 단체에 속한 면허 신고자들의 신상을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평가원을 신설, 행정의 완벽성을 이루겠다는 취지이다.

안과의 등 의사단체들 조직적으로 반발

이번 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안과의사회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안과의사회는 지난 27일 비상상임이사회를 열고 보건복지 소위원회를 통과한 의료기사 법안의 철회를 결의하고, 각계 요로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 금지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판매 주체를 안경사로 명시할 경우 안과의사의 콘택트렌즈 판매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안경원 이외에 의료기관도 콘택트렌즈 판매장소로 명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과의사들이 이번 법안을 반대하는 또다른 이유는 콘택트렌즈의 착용 및 보관방법, 또 부작용에 대한 설명은 정보를 제공하는 의료행위로써 이 법안이 통과되면 콘택트렌즈의 처방과 장착이 가능한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위에서는 판매 주체를 ‘안경사’로 명시해도 안과의사가 안과에서 진료행위에 수반되어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해석되기 어렵다며 의협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의협은 특히 안경사의 콘택트렌즈 착용 시 부작용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도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해당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도 보건복지위는 안경사가 콘택트렌즈 판매 시 부작용을 설명하도록 할 의무를 부과토록 한 것은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실효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이런 근거로 의료인이 아닌 약사에게 복약지도의 의무를 부과하는 ‘약사법’과의 형평성도 이 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구나 이번 법안을 두고 이해 당사자일 수 있는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 의료기기 관련단체들의 지원도 큰 몫을 차지했다. 이들 단체들 역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때문이다.

나머지 2개 개정안 9월 본회의서 통과 예상

이번 일부개정안 중 본회의를 통과한 도수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인터넷 판매 금지 법안은 법률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대안협은 나머지 2개 일부개정안, 즉 미용 목적의 무도수 콘택트렌즈의 인터넷 판매 금지 등과 면허 신고제는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의 통과를 확신하고 있었으나 오는 9월 정기국회로 연기된 것을 아쉬워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 통과는 해당 법안이 한 분기에 2가지 이상 심의 통과할 수 없다는 전례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안협은 시기가 문제일 뿐 나머지 일부개정안도 국회 본회의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우선 지금까지 전문가에 의한 별도의 검안 절차 없이 콘택트렌즈 등을 무분별하게 판매•구입함으로써 국민의 눈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는 공감대가 국민들 사이에 폭넓게 확산되었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대안협이 법안 통과를 확신하는 것은 의협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보건복지 소위원회가 개정안의 타당성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데다 의료기기 관련 단체들의 지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9월에 열리는 국회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변수도 있다. 우선 18대 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이 작용될 수도 있다. 여기에 의협과 안과의사들의 조직적인 반발도 문제다. 최근 법안소위 통과를 계기로 의사들이 성명서 발표 등 조직적인 반대 및 반대 활동을 집요하리만치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대안협의 이정배 회장을 필두로 한 17대 집행부는 수많은 난관과 좌절을 무릅쓰고 노력해온 결과로 나타난 이번 일부개정안의 최종 통과는 뜨거운 여름을 지나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쯤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려 뚫고, 통과 돌풍
이정배 회장, “아직은 조심할 때… 회원 행복 위해 끝까지 설득하고 노력할 터”

긴급 인터뷰 / (사)대한안경사협회 이정배 회장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인터넷 판매를 금지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테 이어 미용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등 판매 금지와 안경사의 콘택트렌즈 착용법 및 부작용 등 정보 제공 의무 등을 골자로 하는 일부 개정안이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면허신고제를 담은 개정안 역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 23년 안경사 역사상 유래 없는 성과를 만들어 냈다. 다음은 이번 개정안을 이끌어낸 (사)대한안경사협회 이정배 회장과의 인터뷰로 그간의 주요활동 등 긴박했던 순간을 들어보았다.

Q : 먼저 큰일을 이뤄낸 것을 축하한다. 그동안 추진했던 과정을 소개해 달라.
이 회장 : 한마디로 ‘표의 논리’가 이 같은 결실을 맺었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의 경우 무엇보다 표심을 중시하는 점을 십분 활용해 8개 직능단체들의 힘을 모은 것이 주효했다.

사실 지금까지 협회와 많은 안경사들이 시력보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쉽지 않았다.

수차례 관계 부처 담당자들과 대화하고 국회의원들을 만나면서 안경사들의 애로와 법 개정 필요성을 수도 없이 강조했지만 법안까지는 반영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법제화라는 쾌거는 그동안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노력의 결과다.

Q : 미용 콘택트렌즈의 인터넷 판매금지 법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 회장 : 도수용 콘택트렌즈의 판매 금지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미용렌즈의 온라인 판매 금지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을 뿐이다. 물론 지금까지만으로도 많은 진전이 있었고, 23년 안경사 역사상 처음 있는 쾌거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본회의 통과는 정말 쉽지 않은 일로써 의료기사법의 경우 8개 단체가 합의해야 개정이 가능하다. 보청기만 해도 20년 동안 법안 발의가 계속됐지만 결국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번 법안도 1명의 국회의원이라도 반대하면 통과할 수 없다. 만약 반대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근본 취지를 설명하고 설득해서라도 찬성하도록 만들 계획이다.

또 이번 법안에 대해 안과의사 등 반대의견을 가진 이들이 적잖아 아직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무도수 써클렌즈와 미용렌즈에 대한 안경원 외 판매금지 규정이 보건복지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자 안과의사들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태다.

또한 18대 국회의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다소 염려되는 부분이다.

Q : 주무당국의 입장은 어떤가.
이 회장 : 그 분들은 개정안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문제는 안과의사들이다. 아직 낙관하기는 이르다.

Q : 법이 통과되면 효용성 있게 집행하는게 중요하다.
이 회장 : 물론이다. 특히 안경사들이 돈을 버는 것보다 전문가로서 정확한 사용법과 주의사항, 부작용 등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협의 과정에서 정부 부처 관계자들로부터 여느 판매점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

부정하고 싶지만 그만큼 안경사들의 역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존재한다. 따라서 안경사 스스로 이 같은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가까운 예로 약사의 경우 약을 판매하며 복약지도를 한다. 따라서 안경사의 경우 제품을 판매하면서 취급 및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것은 보편적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

Q : 면허신고제는 정확히 무엇인가.
이 회장 : 안경사 제도가 만들어진 지 벌써 23년이 지났다. 처음 안경사 제도가 만들어질 당시의 정보와 지식만 으로는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없다.

따라서 전문가로서 그에 걸맞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스스로의 역량을 높여야만 한다. 이런 의미에서 면허신고제는 반드시 필요하며, 안경사뿐 아니라 타 의료기사들 역시 찬성하고 있다.

Q : 회원들에 대한 당부가 있다면 무엇인가.
이 회장 : 무엇보다 회원들이 협회를 중심으로 한 마음으로 뭉쳐야 한다. 믿음이 중요하다.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문제를 헤쳐 나가야지 제3자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협회는 정부 및 정치권과의 협상 창구 역할을 하면서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협회를 회원들이 믿어야 한다.

현재 계류중인 법안들이 향후 국회에서 통과되면 안경사의 위상강화 및 업권보호에 좋은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면허신고제는 질서를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무도수 콘택트렌즈의 난립 상황도 곧 정리됨으로써 안경원 매출 향상도 가능할 것이다.

Q : 법안이 통과해도 내부에서 여러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
이 회장 : 국민 눈 건강을 위하는데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공익을 위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행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관련 업체의 동참도 절대 필요하다.

또한, 미래지향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시행령에서 바꿔야 할 부분들이 남는다. 예를 들어 쾌적한 시력검사실 설치를 통해 국민을 위한 다양한 검사를 실시하는 방안 등을 들 수 있다.
 
아울러 전문가로서의 논리적 차별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선글라스 역시 반드시 우리가 되찾아야 할 시장인데, 안경사가 일반 판매원과 똑같아서는 결코 가져올 수 없다.

소비자들은 선글라스 하나를 전천후로 사용하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안경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용도별, 기능별로 설명하고 알릴 필요가 있다.

분명한 것은 안경사가 노력하기에 따라 시장을 얼마든지 키울 수 있다는 점이다. 난독증도 컬러 스펙트럼을 이용해 치료할 수 있고, 도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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